☰
맨 위로
📞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 네이버 예약

회생·파산

법인회생

회사의 어려움이, 사업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구조를 분석해 법인회생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회생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 것들

이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1. 지금도 회사의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최근에도 매출이나 수주가 발생하는지, 주요 거래처·계약·영업망이 유지되고 있는지, 생산시설·기술·핵심인력 등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어떠한가

    최근 매출과 입금액, 급여·임대료·원재료비·금융비용 등 매월 실제로 들어오는 돈과 반드시 나가는 돈을 확인해 보세요. 당장 부족한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가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가

    은행대출·담보채무·거래처 매입채무·리스·세금·임금 등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4. 압류·가압류·경매·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는가

    회사 계좌, 매출채권, 부동산, 기계·설비 등에 압류·가압류·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지, 주요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예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 대표자 개인보증이나 개인재산의 담보가 연결되어 있는가

    회사의 대출이나 거래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는지, 대표자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담보책임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달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지, 강제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표자 개인보증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법인회생의 실익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법인회생,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1. 1
    사업계속 기반과 회생절차의 실익 분석

    회사의 사업구조, 매출과 거래관계, 영업기반, 향후 전망과 재무상태를 종합하여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히 채무총액만으로 회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2
    재무·채무구조와 자산현황 정리

    금융채무, 담보채무, 거래처채무, 세금, 임금 등을 구분하고 회사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함께 정리하여 회생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합니다.

  3. 3
    회사 운영과 초기 보전조치 검토

    회생신청 전후의 운영자금, 주요 계좌·자산과 압류·가압류·경매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등 초기 대응을 검토합니다

  4. 4
    회생신청·개시 및 채권조사 절차 대응

    회사·재무자료를 준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등 회생계획을 만들기 위한 채권·채무관계를 구체화하는 절차에 대응합니다.

  5. 5
    회생계획 수립 및 채권자 대응

    회사의 향후 영업수익과 변제능력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검토하고, 채권자별 권리관계와 관계인 절차에 대응합니다. 회생계획은 단순히 채무를 많이 줄이는 계획이 아니라 공정·형평에 맞고 실제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회생 진행절차

법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STEP 1 - 회사 상황·재무자료 검토

    사업현황과 현금흐름, 자산·채무 및 채권자 현황을 정리해 법인회생을 검토할 실익과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2. STEP 2 - 회생절차개시 신청

    회사 현황과 재무·채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합니다.

  3. STEP 3 - 보전처분·강제집행 관련 초기 대응

    필요한 경우 회사 재산의 보전과 압류·가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4. STEP 4 - 회생절차 개시·관리체계 확정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 후에는 관리인을 중심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5. STEP 5 - 채권자목록·채권신고 및 조사

    회사의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6. STEP 6 - 회생계획안 수립·제출

    향후 영업수익과 변제능력을 바탕으로 채권자별 권리조정과 변제방법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합니다.

  7. STEP 7 - 관계인 절차·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8. STEP 8 - 회생계획 수행·절차 종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변제를 수행하며,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회생절차의 종결로 이어집니다.

회사의 규모와 재무상태, 채권자 구성, 강제집행 여부 및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절차와 필요한 자료, 각 단계의 진행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완전히 지급불능이 되어야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모든 채무를 전혀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된 뒤에만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토에서는 현재 연체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현금흐름, 향후 자금수요, 채무 만기구조와 사업을 계속할 기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압류·경매가 바로 모두 중지되나요?
아닙니다.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압류·가압류·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4조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제45조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이를 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나아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어 여전히 무효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Q법인회생에 들어가면 회사 영업을 중단하고 대표이사도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와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회생절차 중에도 회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후 회사의 업무와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재산처분이나 자금차입 등 일정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61조). 따라서 기존 대표자가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과 회생 전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Q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의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회생계획 인가는 회사의 모든 채무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권리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또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려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따라 계획이 공정·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회사를 청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조정의 범위와 변제기간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의 종류, 인가된 회생계획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Q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의 채무가 감경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가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법인회생과 별도로 대표자의 보증채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보증기관 관련 법률 등 별도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반드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생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유가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점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현황, 재무·채무구조, 자산, 현금흐름과 향후 회생절차 수행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을 계속하면서 현실적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기반이 남아 있다면 법인회생을 우선 검토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의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회사의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영업을 유지하면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은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 계획의 공정성·형평성과 수행 가능성, 그리고 원칙적으로 청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과 파산을 선택할 때에는 사업기반, 향후 매출과 현금흐름, 자산·부채, 강제집행 상황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법률정보

법률정보 전체 보기

주요 성공사례

실제 수행사례를 쟁점과 조력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인회생#회생계획 인가#의료법인#병원 회생#관계인집회 병원 운영 의료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경영 악화로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의료법인은 왜 폐업 대신 법인회생을 택했나요? 의뢰인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진료를 맡아 온 의료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금융기관 대출…

#법인회생 60억 이상 채무 보전처분 [토목건축공사업]

의뢰인은 토목, 건축, 주택 등 종합건설공사를 영위하며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해왔으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일시적인 세금 납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법인회생 70억 이상 채무 인가결정 [제조업]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투자에 나섰으나, 주요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경영상 어…

#법인회생 30억 이상 채무 인가결정 [제조업]

회사는 아파트 화장실 마감재 등을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원자재가격 폭등 등의 문제로 원자재 품귀…

#법인회생 36억 이상 채무 인가결정 [전기공사업]

채무자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고층 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성장하던 중 해사의 매출채권이 경기 악…

성공사례 전체 보기

상담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 개인 정보와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카톡 상담 전화 상담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