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인회생
회사의 어려움이, 사업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구조를 분석해 법인회생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회생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 것들
이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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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회사의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최근에도 매출이나 수주가 발생하는지, 주요 거래처·계약·영업망이 유지되고 있는지, 생산시설·기술·핵심인력 등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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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어떠한가
최근 매출과 입금액, 급여·임대료·원재료비·금융비용 등 매월 실제로 들어오는 돈과 반드시 나가는 돈을 확인해 보세요. 당장 부족한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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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가
은행대출·담보채무·거래처 매입채무·리스·세금·임금 등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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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경매·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는가
회사 계좌, 매출채권, 부동산, 기계·설비 등에 압류·가압류·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지, 주요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예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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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보증이나 개인재산의 담보가 연결되어 있는가
회사의 대출이나 거래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는지, 대표자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담보책임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달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지, 강제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표자 개인보증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법인회생의 실익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법인회생,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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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속 기반과 회생절차의 실익 분석
회사의 사업구조, 매출과 거래관계, 영업기반, 향후 전망과 재무상태를 종합하여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히 채무총액만으로 회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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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채무구조와 자산현황 정리
금융채무, 담보채무, 거래처채무, 세금, 임금 등을 구분하고 회사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함께 정리하여 회생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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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운영과 초기 보전조치 검토
회생신청 전후의 운영자금, 주요 계좌·자산과 압류·가압류·경매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등 초기 대응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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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신청·개시 및 채권조사 절차 대응
회사·재무자료를 준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등 회생계획을 만들기 위한 채권·채무관계를 구체화하는 절차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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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생계획 수립 및 채권자 대응
회사의 향후 영업수익과 변제능력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검토하고, 채권자별 권리관계와 관계인 절차에 대응합니다. 회생계획은 단순히 채무를 많이 줄이는 계획이 아니라 공정·형평에 맞고 실제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회생 진행절차
법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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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회사 상황·재무자료 검토
사업현황과 현금흐름, 자산·채무 및 채권자 현황을 정리해 법인회생을 검토할 실익과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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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회생절차개시 신청
회사 현황과 재무·채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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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보전처분·강제집행 관련 초기 대응
필요한 경우 회사 재산의 보전과 압류·가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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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회생절차 개시·관리체계 확정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 후에는 관리인을 중심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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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채권자목록·채권신고 및 조사
회사의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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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회생계획안 수립·제출
향후 영업수익과 변제능력을 바탕으로 채권자별 권리조정과 변제방법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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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관계인 절차·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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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 회생계획 수행·절차 종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변제를 수행하며,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회생절차의 종결로 이어집니다.
회사의 규모와 재무상태, 채권자 구성, 강제집행 여부 및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절차와 필요한 자료, 각 단계의 진행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완전히 지급불능이 되어야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압류·경매가 바로 모두 중지되나요?
Q법인회생에 들어가면 회사 영업을 중단하고 대표이사도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Q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의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Q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줄어드나요?
Q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반드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Q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참고할 만한 법률정보
주요 성공사례
실제 수행사례를 쟁점과 조력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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