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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배우자 외도로 시작된 이혼, 위자료 지키고 재산분할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 시점부터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해 보려 편지까지 써 가며 노력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이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소송 국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도리어 이혼을 청구(반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을 겨냥해 3억 원을 크게 웃도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오랜 세월 쌓아 온 재산과 자녀 양육권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기여 없다던 배우자, 5억 원대 재산분할을 지급하다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비상장 법인)를 경영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재산은 모두 내가 사업으로 일군 것이고, 당신은 기여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였던 탓에, 자칫하면 의뢰인이 오랜 세월의 가사·양육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결혼식 없이 시작된 재혼, 그래도 ‘사실혼’ 인정받아 상간 위자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재혼이었습니다. 앞선 결혼의 아픔과 여러 사정이 겹쳐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수년간 한 집에서 살림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제3자(상대방)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는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혼인신고서도, 결혼식 사진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혼·상간자

만취 상태의 신체접촉,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한 요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인 사장의 제안으로 밤늦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사장과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인 사장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뒤 사장의 배우자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만취해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지목되어 거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소송 중 아빠가 두 아이 임시양육자로, 사전처분 인용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두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을 주장하고 있어, 아이들이 누구와 지내며 어떤 일상을 이어갈지 하루빨리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절박했습니다.

이혼·상간자

혼인 파탄 이후 만남, 상간자 위자료 증액 항소를 막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부부의 갈등이 이미 깊어져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그 배우자와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아내의 외도 상대"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애초에 부부를 갈라놓았고 자녀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배우자를 속여 돈까지 받았다는 주장을 더해, 위자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겹겹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 부담을 안게 될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이혼·상간자

40년 별거에도 끝나지 않던 혼인, 이혼으로 마침표를 찍다

의뢰인은 혼인 직후 상대방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유증으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치료비를 감당하던 가정은 결국 모든 재산을 소진하며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홀로 생업의 길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동거 생활 자체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약 4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부부로서의 교류와 부양,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혼인관계로 인해 법률적·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위자료까지 받고 재산분할 의무는 면제받은 이혼 승소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어느 순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오랜 시간 쌓아온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듬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분할을 이유로 거액의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대방의 2억원대 재산분할 청구, 150만원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경제적 문제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다음 날, 의뢰인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며 무려 2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양육비를 한꺼번에 요구하였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부동산과 퇴직금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의뢰인은 자칫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위자료까지 청구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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