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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징계·소청

성희롱 징계 정직1월 처분, 소청심사로 감봉2월까지 감경

의뢰인은 20년 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간부였습니다. 부서에 배치된 계약직 직원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언행이 문제가 되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해당 기간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승진과 근무평정, 명예로운 퇴직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전력도 없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었습니다.

징계·소청

위탁기관 갑질 신고로 받은 감봉 처분, 소청심사로 불문경고 감경

의뢰인은 20년 넘게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의 예산 집행과 인사 운용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 직원들이 관리·감독 행위 자체를 '갑질'로 신고하였고,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보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지자체장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공직 경력에 처음으로 징계 이력이 생길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소청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징계·소청

이중 징계 위기의 공무원, 혐의 1건은 무혐의로 벗고 최저 수준 '견책'으로 방어

A부처 산하 시설에서 약 9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로부터 비위행위 조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갈등이 고충상담으로 접수되었고, 이는 곧 정식 징계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는데, 하나는 근무 중 안전 조치와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동료 직원에게 감정적인 언행을 한 사실에 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였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공직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징계·소청

해군 징계(성희롱), 감봉처분 취소 판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여군)와의 대화 과정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고를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을 받았으나, 징계가 유지되는 한 인사상 불이익과 평판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처분 자체의 취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되, 조언 과정의 발언이었고 성희롱 의도가 없었음에도 ‘성희롱’으로 단정된 점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징계·소청

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을 ‘정직3개월’로 감경

의뢰인께서는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동료의 차를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잠시 잠았다가 스스로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 이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은 면허정지수준이었으나, 더 정확한 판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혈액채위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0.2%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소청

품위유지위반, ‘불문경고’로 마무리

의뢰인은 학교 내 절도 사건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고, 교육청은 위 행위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교육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소청

성희롱 혐의를 ‘견책’ 방어

의뢰인은 학교 동료 교사에게 개인적인 안부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지속한 것과 관련해, 성희롱 혐의로 ○○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내용을 보면, 비위혐의가 심하지 않으나 자칫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말과 메시지내용 때문에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린 결과,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경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징계·소청

성희롱 혐의를 ‘감봉 1월’ 방어

의뢰인께서는 함께 근무한 여성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사실 등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징계·소청

정직 위기, ‘감봉 2월’로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언행으로 인해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해당 언행이 조직 내 규율에 저촉된다는 판단 아래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공식적인 업무상 상황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 수치심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내부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직 내 구성원 간 신뢰와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요구가 보통징계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징계 수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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