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법률정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회생·파산 · 작성 김광수 변호사 · 2026-08-14 17:02

[핵심 요약]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려 앞으로 벌 돈으로 빚을 갚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해 지금 있는 재산을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그대로 회사를 이끌지만, 파산에서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빚의 운명도 달라서 회생에서는 조정을 거쳐 남은 빚이 정리되고, 파산에서는 재산을 판 돈을 순위에 따라 나눠 준 뒤 회사가 소멸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대표님이 서 준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입니다. 자금이 막혀 결제일마다 은행과 거래처 전화를 피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대표님들은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살릴 수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지입니다. 회생과 파산이라는 두 단어는 자주 함께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목적도 절차도 회사에 남기는 결과도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은 두 제도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표님 입장에서 하나씩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회생과 파산, 목적부터 다르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재원으로 빚을 갚느냐'입니다. 회생은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재원으로 삼고, 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원으로 삼습니다. 이 하나의 차이에서 나머지 모든 차이가 갈라져 나옵니다.

회생은 재건형, 파산은 청산형

채무자회생법은 회사를 되살리는 재건형 절차로 회생절차를, 회사를 정리하는 청산형 절차로 파산절차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가 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이 될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아직 완전히 무너지기 전 단계에서 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반면 파산은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가 기준입니다(제305조).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선 상태만으로도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제306조 제1항, 존립 중인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제외). 회생의 문턱이 파산보다 앞에 있다는 점, 이것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남느냐, 사라지느냐

회생이 성공하면 회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회생계획대로 빚을 갚아 나가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절차가 끝나면 정상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파산은 반대로 회사 재산을 모두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법인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회사라는 그릇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래처와 신용에 미치는 파장도 다릅니다. 회생은 절차 중에도 영업이 이어지므로 거래관계를 유지할 여지가 있지만, 파산은 원칙적으로 영업 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재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으면,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 가기도 합니다(제486조). 다만 회생 역시 진입 사실이 공고되므로, 신규 수주와 여신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3초 요약

질문: 회생과 파산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은 앞으로 벌 돈으로 갚으며 회사를 남기는 절차, 파산은 지금 있는 재산을 나눠 주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와 대표의 자리가 달라진다

절차가 시작된 뒤 누가 회사를 운영하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계속 회사를 이끌고, 파산에서는 회사 재산에 대한 권한이 통째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입니다. 다만 재산을 유용하거나 숨긴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가 관리인이 됩니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제74조 제3항·제4항). 실무에서 중소기업 회생사건은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며,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회생은 "대표 자리를 빼앗기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계속 끌고 가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보고 의무도 따릅니다.

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넘겨받는다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제384조). 대표님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오히려 관재인과 법원에 회사 상황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모아 돈으로 바꾸고,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이 과정에서 관재인은 회사가 무너진 경위도 조사합니다. 위기 국면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갚았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긴 행위는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이 문제되면 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제351조, 제352조).

3초 요약

질문: 회생하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답변: 원칙은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어 회사를 계속 이끕니다. 반대로 파산은 재산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밀린 임금과 빚은 어떻게 되나

빚을 다루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회생에서는 빚이 조정 대상이 되어 계획에 따라 나눠 갚게 되고, 파산에서는 재산을 판 돈을 순위에 따라 나눠 준 뒤 남은 빚은 회사와 함께 정리됩니다.

회생은 '조정', 파산은 '배당'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 대상이 되는 빚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게 되고,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도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제58조).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45조). 자금줄이 끊긴 회사에 숨 쉴 틈을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회생계획을 만들어 채권자 결의에 부칩니다. 가결에는 조별로 정해진 동의 비율이 필요합니다(제237조). 회생채권은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라면 회생담보권은 5분의 4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기준입니다. 법원은 그 계획에 따른 변제가 회사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43조).

직원 임금은 먼저 갚는 빚이다

파산에서는 순위가 전부입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파산절차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빚으로 분류됩니다(제473조 제10호). 절차 진행에 든 비용, 조세 채권 등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재단채권(파산절차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빚)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임금·퇴직금에 우선변제권을 두고 있지만, 회사를 방치하면 그 권리를 직원이 각자 소송과 집행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파산절차 안에서는 관재인이 재산을 모아 이 순위대로 변제하므로 회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 노동 관계 제도와의 연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 연대보증은 어느 쪽에서도 남는다

두 절차가 공통으로 남기는 문제가 대표님의 보증 채무입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의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 제250조 제2항 때문입니다. 파산 역시 회사가 사라진다고 보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 절차와 대표님 개인 채무 정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대표 개인 재산을 지킬 여지가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어느 시점에 시작할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3초 요약

질문: 회생하면 밀린 직원 임금도 깎이나요? 

답변: 임금·퇴직금은 절차상 먼저 챙겨야 하는 빚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회생과 파산이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법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재원으로 빚을 나눠 갚으며 회사를 존속시키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지금 있는 재산을 팔아 순위에 따라 나눠 주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은 재건형, 파산은 청산형으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Q2. 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추심이 멈추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 대상 빚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은 진행 중인 압류·추심을 멈추는 명령이나 모든 추심을 한꺼번에 멈추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이나 조세 채권 등은 취급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파산하면 회사 운영은 누가 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대표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회사 상황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어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Q4. 회생이든 파산이든 대표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두 절차 모두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절차와 별개로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는 대표님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숫자가 먼저 답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읽는 시점에 따라 선택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이 절반이라도 살아 있을 때와 거래처가 모두 등을 돌린 뒤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산·부채 현황과 향후 3개월 자금 계획, 그리고 담보와 보증 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생 가능성은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은 급한 곳부터 임의로 변제해 순위를 흐트러뜨리는 일과, 세금·4대보험 체납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만듭니다.

회생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매달 부담이 달라지고, 파산에서는 재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의 상태를 먼저 진단한 뒤 회생과 파산의 실익을 비교해 드리고, 대표님 개인 채무까지 함께 놓고 순서를 설계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절차 관리로 대표님이 다시 설 자리를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법인 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