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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회사를 닫는 것과 회사의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법인파산의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1. 최근에도 회사의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최근 매출이나 신규 수주가 발생하고 있는지, 주요 거래처와 계약이 유지되는지, 생산·영업·서비스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사실상 중단되었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 명의로 어떤 자산과 채무가 남아 있는가

    부동산·차량·예금·매출채권·재고·기계설비 등 회사 명의 자산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대출·담보채무·거래처채무·리스 등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3.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이나 체납 세금이 있는가

    급여·퇴직금 등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액뿐 아니라 언제부터 미지급 또는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약정이 있는가

    회사 대출이나 거래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는지, 대표자 개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채무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최근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내역이 있는가

    최근 부동산·차량·재고·설비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있는지,특정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대표자·주주·관계회사 등에 일부 채무를 먼저 갚은 내역이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실제 영업상태와 남아 있는 자산·채무, 체불임금·세금, 대표자 보증, 최근 자산처분과 변제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법인파산이 적절한 절차인지와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

법인파산 대응, 이런 부분을 준비합니다.

  1. 1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방향 검토

    사업의 실제 운영상태와 회사의 자산·채무, 향후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회생절차와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절차 중 어느 방향을 검토할지 정리합니다.

  2. 2
    회사 자산·부채 및 채권자 관계 정리

    부동산·예금·매출채권·재고·설비 등 회사의 자산과 금융기관·거래처 등 전체 채무를 확인합니다. 담보권, 압류·가압류, 진행 중인 소송도 함께 확인합니다.

  3. 3
    체불임금·세금과 우선 확인채무 검토

    급여·퇴직금과 세금 등 일반 거래채무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채무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4. 4
    최근 자산처분·변제내역 검토

    파산신청 전 회사 자산의 매각·이전, 담보제공,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주요 거래의 시점과 경위, 상대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5. 5
    파산신청 및 파산관재인 절차 대응

    파산신청서와 회사·재무자료를 준비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의 자산·거래·채권관계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설명, 채권조사·환가·배당절차에 대응합니다.

법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회사의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 체불임금·세금, 담보권, 진행 중인 소송·강제집행 및 최근 거래내역 등에 따라 실제 절차와 진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STEP 1 - 회사 상황·자산·부채 검토

    사업 운영상태와 회사의 자산·채무, 체불임금·세금, 대표자 보증 및 최근 주요 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

  2. STEP 2 - 법인파산 신청

    회사 현황과 재무·채무 자료, 자산목록과 채권자 현황 등을 준비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합니다.

  3. STEP 3 - 법원 심리·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원인과 신청내용을 심리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고,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4. STEP 4 - 파산재단 인계·회사 자산 및 거래 조사

    파산선고 당시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파산관재인이 자산과 장부·거래내역 등을 조사합니다.

  5. STEP 5 - 채권신고·조사 및 채권관계 확정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와 조사절차를 통해 파산절차에서 처리할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6. STEP 6 - 회사 자산 환가·채무 변제 및 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을 환가하고, 먼저 처리해야 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원을 법정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7. STEP 7 - 파산절차 종결·폐지 및 법인 정리

    조사·환가·배당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모든 빚을 전혀 못 갚는 상태가 되어야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채무의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어야만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 즉 변제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1 결정), 에 따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도 법인파산 신청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따라서 일부 채무를 아직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체 자산·부채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실제 현금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대표자가 회사 재산을 계속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384조). 대표자가 기존처럼 회사 계좌의 돈을 사용하거나 자산을 임의로 매각·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자산과 장부·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재산을 환가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와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Q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자가 회사 빚을 모두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은행대출이나 거래처채무 전체를 대표자가 당연히 대신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또는 대표자에게 별도의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인파산과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채무 목록과 대표자 개인보증·개인담보 내역을 반드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Q법인파산을 하면 체불임금과 세금도 다른 거래처 채무와 똑같이 배당받나요?
아닙니다. 체불임금과 일정한 조세채권은 일반 거래처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체불임금이나 체납세금이 있다면 전체 채무에 포함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채무의 종류와 발생시점, 금액을 따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파산신청 전에 회사 재산을 팔거나 특정 거래처의 빚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정상적인 필요에 따른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 직전의 자산이전·담보제공·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일정한 시기에 이루어진 담보제공·채무소멸 행위 등을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인정되면 파산재단 밖으로 나간 재산이나 이익을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 채무를 먼저 갚았다 = 언제나 부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의 시점, 의무에 따른 정상변제인지,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정지·파산신청 전후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최근 자산처분과 변제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법인파산이 선고되면 회사 자산에 진행 중인 압류·가압류도 그대로 계속되나요?
일반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348조 제1항). 대신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권자의 별제권이나 조세 체납처분 등에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제412조에 따라 그 담보재산에 관해 파산절차 밖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하면 모든 집행이 똑같이 멈춘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누가 어떤 채권과 담보를 근거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을 계속할 현실적인 기반이 남아 있고 향후 영업수익으로 채무조정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을 우선 검토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의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파산, 매출이 있으면 회생처럼 한 가지 수치로 결정하기보다 현재 영업상태, 향후 매출 가능성, 자산·부채, 운영자금과 최근 거래내역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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