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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기관의 결정이 언제나 마지막 답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처분의 근거와 위법성을 다시 따져봅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들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1. 나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처분서에서 현재 받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면허취소·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보조금 반환·환수, 허가·등록 취소 등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그 처분으로 무엇이 제한되는지 확인하세요.

  2. 처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받았는가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통지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우편, 전자문서, 직접 교부 등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알게 되었는지와 처분서에 불복방법이나 기간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분서의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는가

    행정기관이 처분의 이유로 적은 사실과 내가 알고 있는 실제 경위를 비교해 보세요. 발생 시점, 행위 내용, 횟수, 금액, 관련자, 제출한 자료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처분수위와 관련해 함께 설명할 사정이 있는가

    위반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분의 정도와 함께 살펴볼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5. 처분 효력 때문에 지금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가

    처분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실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처분의 내용과 통지 시점, 처분서에 적힌 사실관계, 처분수위와 관련된 사정,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이익을 미리 정리해 두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불복,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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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서 및 처분근거 분석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어떤 사실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처분했는지 검토합니다.

  2.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행정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3
    위법사유와 처분수위 검토

    처분근거, 절차, 비례원칙 및 재량권 행사 등 처분의 적법성과 수위에 관련된 쟁점을 검토합니다.

  4. 4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검토

    사건의 유형과 처분내용, 현재 단계에 따라 가능한 불복절차와 진행방향을 살펴봅니다.

  5. 5
    집행정지 및 후속 대응

    처분효력으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본안절차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절차

행정처분 불복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STEP 1 - 처분내용·통지일 확인

    받은 처분의 내용과 효력, 처분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STEP 2 - 사실관계·처분근거 검토

    행정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법령을 검토합니다.

  3. STEP 3 - 불복기간·절차 검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처분에 어떤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4. STEP 4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불복절차를 시작합니다.

  5. STEP 5 - 답변 검토·반박서면 및 증거 제출

    행정기관이 제출한 답변과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반박서면·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6. STEP 6 - 심리·변론 대응

    행정심판에서는 심리절차에, 행정소송에서는 변론기일에 대응하며 주요 사실관계와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 STEP 7 - 재결·판결 확인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의 취소·변경 여부와 판단이유를 검토합니다.

  8. STEP 8 - 후속 불복절차 검토

    행정심판 결과에 추가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등 가능한 후속절차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불복절차는 처분내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여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행정기관에서 받은 통지나 결정은 모두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받은 모든 통지나 안내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처분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안내나 의견표명, 내부적인 계획처럼 그 자체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문서를 받았다면 먼저 그 문서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별도의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이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전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먼저인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처분의 근거 법률과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장기 제기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한 뒤 취소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복기간을 넘긴 뒤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Q위반사실이 일부 인정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다툴 수 있나요?
네. 위반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 위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처분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도 취소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을 다툴 때에는 단순히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 경위, 실제 발생한 결과, 법령상 감경사유,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처분수위와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면서 법령상 감경에 관한 참작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 감경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Q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처분이유가 불분명하면 다툴 수 있나요?
네. 법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다만 처분서에 법조문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따라서 절차상 문제를 다툴 때에는 어떤 절차가 생략되었는지, 실제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처분이유를 알 수 있었는지, 그 하자가 불복 준비와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별도의 집행정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면허취소·사업제한처럼 처분이 계속 집행될 경우 즉각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본안의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네.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래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기각한 재결 자체가 아니라 최초의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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