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기관의 결정이 언제나 마지막 답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처분의 근거와 위법성을 다시 따져봅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들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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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처분서에서 현재 받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면허취소·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보조금 반환·환수, 허가·등록 취소 등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그 처분으로 무엇이 제한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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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받았는가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통지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우편, 전자문서, 직접 교부 등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알게 되었는지와 처분서에 불복방법이나 기간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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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의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는가
행정기관이 처분의 이유로 적은 사실과 내가 알고 있는 실제 경위를 비교해 보세요. 발생 시점, 행위 내용, 횟수, 금액, 관련자, 제출한 자료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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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수위와 관련해 함께 설명할 사정이 있는가
위반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분의 정도와 함께 살펴볼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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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효력 때문에 지금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가
처분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실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처분의 내용과 통지 시점, 처분서에 적힌 사실관계, 처분수위와 관련된 사정,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이익을 미리 정리해 두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불복,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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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서 및 처분근거 분석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어떤 사실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처분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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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행정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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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사유와 처분수위 검토
처분근거, 절차, 비례원칙 및 재량권 행사 등 처분의 적법성과 수위에 관련된 쟁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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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검토
사건의 유형과 처분내용, 현재 단계에 따라 가능한 불복절차와 진행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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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정지 및 후속 대응
처분효력으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본안절차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절차
행정처분 불복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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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처분내용·통지일 확인
받은 처분의 내용과 효력, 처분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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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사실관계·처분근거 검토
행정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법령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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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불복기간·절차 검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처분에 어떤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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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불복절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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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답변 검토·반박서면 및 증거 제출
행정기관이 제출한 답변과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반박서면·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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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심리·변론 대응
행정심판에서는 심리절차에, 행정소송에서는 변론기일에 대응하며 주요 사실관계와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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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재결·판결 확인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의 취소·변경 여부와 판단이유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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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 후속 불복절차 검토
행정심판 결과에 추가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등 가능한 후속절차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불복절차는 처분내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여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행정기관에서 받은 통지나 결정은 모두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Q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하나요?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Q위반사실이 일부 인정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다툴 수 있나요?
Q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처분이유가 불분명하면 다툴 수 있나요?
Q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Q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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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실제 수행사례를 쟁점과 조력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의뢰인은 천안에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하고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식당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
집행정지로 영업중지 방어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입찰참여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고 조달청과는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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