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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빚을 감당 못 할 때 파산·회생·폐업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 작성 김광수 변호사 · 2026-08-14 16:56

[핵심 요약] 회사를 계속 굴려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치가 지금 재산을 다 팔아 나눠 줄 때의 금액보다 크면 법인회생, 그 반대면 법인파산이 기본 기준입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접었다고 알리는 절차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회사 빚이나 대표님의 보증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해 두었고, 회생은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실익은 '시기'에 달려 있으며, 자금이 완전히 마른 뒤에는 회생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입니다. 거래처가 줄도산하면서 받을 돈은 묶이고, 돌아오는 결제 대금을 못 막아 하루하루 버티는 대표님들을 사무실에서 자주 뵙습니다. 직원 임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인 내가 회사 빚을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회생과 파산, 그리고 폐업이라는 세 갈래 길이 각각 무엇을 해결해 주고 무엇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지,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제도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면, 회사든 대표님 개인이든 다시 시작할 길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회생·파산·폐업,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 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 폐업신고는 세무상 사업을 종료했다고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빚 문제를 법적으로 매듭짓는 힘을 가진 것은 회생과 파산 두 가지뿐입니다.

살리는 회생, 정리하는 파산

법인회생은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재원으로 빚을 나눠 갚아 나가며 사업을 이어 가는 제도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금액에 따라 나눠 주고 회사를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생은 '미래의 수익'이 재원이고, 파산은 '현재의 재산'이 재원입니다. 이 차이 하나만 이해해도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법에서 정한 문턱도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가 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 즉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가 기준입니다.

폐업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폐업신고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서 회사의 빚이 없어지지 않고, 대표님이 서 준 보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등기부상 회사가 남아 있는 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법은 정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산 중인 법인의 재산이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를 그냥 방치하면 이 의무를 저버린 상태가 계속되는 셈입니다.

3초 요약

질문: 그냥 폐업하고 회사를 내버려 두면 안 되나요?

답변: 폐업신고는 세무 신고일 뿐이어서 빚도 보증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적으로 매듭을 지으려면 일반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중 하나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폐업과 파산의 차이를 더 알고 싶다면? → "그냥 폐업신고만 하면 안 되고 왜 법인파산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회생이 되나요

회생과 파산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입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면 회생, 작으면 파산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계속 운영하는 가치가 더 커야 한다

이 기준은 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승인하기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그만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없는 회사를 붙들고 시간을 끄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생계획이 승인되려면 그 계획에 따른 변제가 "회사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청산가치보장원칙(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두 조문이 사실상 회생 가능성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남은 영업력을 본다

실무에서 법원과 조사위원이 눈여겨보는 것은 화려한 계획서가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영업력입니다. 거래처가 완전히 끊겼는지, 핵심 인력이 남아 있는지, 최소한의 운영자금이 도는지, 매출총이익이 인건비와 임차료를 감당할 수준인지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자금이 마르기 전에 상담을 받으신 대표님과, 이미 사무실 문을 닫고 직원이 모두 떠난 뒤에 오신 대표님의 선택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로 파산의 문턱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에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파산 원인이 되고, 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서는 상태만으로도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존립 중인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제외).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추정된다는 점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3초 요약

질문: 적자가 나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적자여도 영업이 살아 있으면 회생이 가능하고, 회생이 어려운 상태라야 파산으로 갑니다. 갈림길은 '앞으로 벌 수 있는가'입니다.

[관련 글: 두 제도의 구조적 차이가 궁금하다면? →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비용과 예납금은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이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를 기각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 실무에서는 회사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 기준액을 정하고, 재산 규모·절차 예상 기간·재산을 모으는 난이도·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늘리거나 줄입니다. 실무상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이면 1,5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제317조 제1항). 다만 이 판단은 신청 단계가 아니라 파산선고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신청할 때는 예납금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모아 배당하는 절차가 없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비용이 없다고 미루면 더 비싸진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예납금 낼 돈도 없어서" 정리를 미루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세금과 4대보험은 계속 쌓이고, 체불임금은 늘어나며, 급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몰아준 행위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중해 갚은 행위는 파산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 역시 비용 문제는 같습니다. 법원은 회생신청이 들어오면 기간을 정해 비용 예납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정에 따라 예납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므로, 자금 사정을 솔직히 밝히고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초 요약

질문: 돈이 하나도 없는데 법인파산이 되나요?
답변: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의 예납금은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

회사의 정리와 대표님 개인의 정리는 별개입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는 회사의 회생계획이 승인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명시한 결론입니다.

회사만 정리하면 보증은 그대로 남는다

위 조문은 회생계획이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빚이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어도 은행은 보증을 선 대표님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파산도 마찬가지여서, 회사가 사라진다고 보증 채무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의 회생·파산과 대표님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대표님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시기를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사 절차만 끝내고 개인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대표님 집과 통장이 압류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대표에게 남는 또 다른 책임들

보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회사가 무너진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제351조, 제352조). 분식회계, 위법한 배당, 법령을 어긴 자금 유출로 회사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사 책임도 있습니다. 제650조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행위, 장부를 만들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사기파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기에 몰렸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정리 절차가 아니라 형사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가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회사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던 사람에게 일정 범위에서 부족액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세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등을 따져야 하며, 책임도 원칙적으로 해당 과점주주의 실질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3초 요약

질문: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 보증도 같이 없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보증은 별개로 남습니다. 회사 정리와 대표님 개인 정리를 같은 시점에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크면 회생, 작으면 파산이 기본 기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해지면 회생절차를 그만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거래처, 핵심 인력이 남아 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Q2. 폐업신고만 하면 회사 빚이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상 사업 종료를 알리는 절차일 뿐이며, 회사의 빚과 대표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은 청산 중인 법인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3. 법인파산 비용과 예납금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실무는 회사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 기준액을 정하고 사건 규모에 따라 가감합니다.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수준이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합니다.

Q4.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의 연대보증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회사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대표님 개인의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별도 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직원 밀린 임금은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빚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받는 구조여서, 회사를 방치하는 것보다 파산절차를 밟는 편이 직원 보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돌아오는 결제일을 앞두고 직원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 국면에서 대표님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도는 '망한 회사'가 아니라 '지금 결정을 내리는 회사'를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앞으로 3개월의 자금 흐름을 있는 그대로 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생이 가능한지 파산이 현실적인지는 이 표에서 갈립니다. 반대로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은 급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몰아 갚거나, 회사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나중에 되돌려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 신청 시기, 대표님 개인 채무의 정리 시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대보증과 세금, 체불임금은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실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의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대표님과 직원, 채권자 모두에게 합리적인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절차 설계로 대표님의 다음 시작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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