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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상간소송 원고

부정행위의 증거부터 위자료청구까지, 상간소송의 모든 과정을 대세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상간소송(원고) 체크리스트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것부터 체크하세요.

  1. 부정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메시지, 사진, 통화녹음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2.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교제 경위와 대화내용 등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부정행위가 있었던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4. 위자료와 관련해 어떤 사정이 있는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위자료 판단과 관련될 수 있는 사건별 사정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사실과 자료를 잘 정리하면, 소송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입증해야 하는지와 위자료 청구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원고)에서 핵심 대응 포인트

  1. 1
    부정행위와 혼인사실 인식에 관한 주장 구성

    확보한 메시지, 사진, 대화내용 등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사실 인식에 관한 주장을 구성합니다.

  2. 2
    ‘미혼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배우자가 미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교제 경위와 대화내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3. 3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가 쟁점이 되는 경우, 당시 혼인생활과 관련된 사실 및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응합니다.

  4. 4
    위자료 청구와 사건 해결 방향 검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사건 이후의 상황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을 살펴보고 위자료 청구와 소송·조정 등 사건 해결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간소송(원고) 진행절차

사건의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STEP 1 - 상담 : 사실관계 확인

    사건 경위와 현재 상황, 주요 쟁점을 확인합니다.

  2. STEP 2 - 증거 : 검토 및 자료 정리

    현재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고 주장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3. STEP 3 - 소제기 : 소장 작성·제출

    청구할 사실과 근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STEP 4 - 피고 답변서에 대한 반박

    피고가 제출한 답변과 주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반박 주장과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5. STEP 5 - 조정·재판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등 법원의 절차에 맞춰 사건을 진행합니다.

  6. STEP 6 - 판결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 소송 진행 중에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이혼 여부나 이혼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Q상간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메시지, 사진, 영상, 블랙박스, 통화내용, 숙박이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입증 자료가 됩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 부정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 경위와 대화내용, 주변 정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간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 여부는 상간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5나203988 판결).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15. 선고 2022가단244750 판결).
Q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며, 특정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사건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Q소송 전에 상대방과 합의할 수도 있나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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