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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소득은 있지만 현재 방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대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개인회생의 길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전,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 볼 것들

  1. 지금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가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연금 등 현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이 무엇인지와 최근 몇 달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매달 소득과 반드시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

    최근 월평균 소득과 주거비·생활비·세금·보험료 등 기본지출, 그리고 현재 매달 갚고 있는 채무액을 확인해 보세요.지금의 상환방식을 계속 유지했을 때 생활과 채무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3. 내가 가진 재산과 전체 채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보증금·퇴직금 관련 재산 등 현재 보유한 재산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대출·카드채무·보증채무·담보채무 등 채권자가 누구이고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4. 최근 새로 생긴 채무나 큰 금융거래가 있는가

    최근 대출·카드사용·현금서비스가 크게 늘었는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했는지, 가족이나 특정 채권자에게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변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 현재 어떤 압류나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는가

    급여압류, 통장압류, 가압류, 경매 또는 채권자의 독촉·추심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와 현재 단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득과 월 지출, 보유재산과 전체 채무, 최근 금융거래, 압류·추심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변제 방향, 준비해야 할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개인회생은 이렇게 준비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회생 신청요건과 절차의 실익 검토

    현재 소득 형태와 지속 가능성, 전체 채무액, 재산상태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절차를 이용할 실익을 검토합니다.

  2. 2
    소득·생활비와 실제 변제 방향 검토

    소득과 세금·보험료, 필요한 생계비, 부양가족, 영업을 위한 필요비용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3. 3
    재산·채무와 청산가치 검토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보증금 등 재산을 확인하고 전체 채권자와 채무를 정리합니다.

  4. 4
    최근 금융거래·채무발생 경위와 제출자료 정리

    최근 대출, 카드사용, 현금인출, 재산처분, 가족 간 거래 등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의 경위와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증빙·진술서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5. 5
    금지·중지명령 및 보정·법원절차 대응

    압류·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금지·중지명령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 이후 법원이 추가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보정명령의 취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등 후속절차에 대응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보정 요구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STEP 1 - 재정상황·기본자료 확인

    현재 소득, 월 지출, 재산, 전체 채무, 가족관계와 최근 금융거래 등 개인회생 검토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2. STEP 2 - 신청요건·변제 방향 검토

    지속적인 소득 여부와 채무한도, 재산가치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행 가능한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3. STEP 3 - 개인회생 신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STEP 4 - 보정명령 대응·개시결정

    법원이 추가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이를 보완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5. STEP 5 -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의 적법성·공정성·수행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6. STEP 6 - 변제계획 수행·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고 법에서 정한 채무한도 이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대상인 개인채무자를 파산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한도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입니다.
Q직장인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반드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따라서 사업자·프리랜서 등도 실제 소득의 발생과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전체 채무액에 일정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채무자와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재산의 청산가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채무자는 장래 소득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마1311 결정),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보다 정확한 재산가치가 얼마이고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최근에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사용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최근 대출이나 카드사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는 최근 채무가 언제 발생했고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재산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래가 청산가치나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나 채권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압류와 추심이 자동으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집행·가압류·추심 등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추심 중이라면 현재 어떤 집행이 진행 중인지 확인한 뒤 금지·중지명령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채무자의 악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면책되지 않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2호 내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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