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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형사고소

범죄 피해로 무너진 일상, 대응의 시작은 사실과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형사고소와 피해회복의 방향을 함께 찾아갑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먼저 확인해 볼 5가지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언제·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메신저, 녹취, 계좌내역, 계약서, CCTV, 진단서 등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3. 상대방과 주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사건 경위 중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서로 주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의 경위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정리해 보세요.

  5. 피해회복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는가

    금전 반환, 손해배상, 합의 등 형사고소와 별도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현재 사건의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형사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고소대리, 핵심 대응 포인트

형사고소는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부터 고소인 조사와 수사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1. 1
    사실관계와 범죄성립 검토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사실이 형사상 쟁점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2. 2
    고소장 작성 및 증거 구성

    범죄사실의 흐름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 3
    고소인 조사 준비 및 대응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의 주요 사실과 피해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4. 4
    추가 증거·의견 제출 및 수사 대응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이후 조사에 대응합니다.

  5. 5
    피해회복과 후속절차 검토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 피해금 반환, 손해배상, 민사절차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후속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고소 진행절차

형사고소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STEP 1 - 상담·사실관계 및 증거 검토

    피해 경위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형사고소에서 문제될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2. STEP 2 - 고소장 작성·제출

    사건의 경위와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STEP 3 - 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와 고소 내용, 제출한 증거 등에 관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4. STEP 4 - 피고소인 수사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 조사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합니다.

  5. STEP 5 - 추가 의견·증거 제출

    수사 진행과 피고소인의 주장 등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6. STEP 6 - 수사결과 및 후속 대응

    수사기의 수사결과를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불복절차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후속 대응을 검토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조사, 대질조사, 추가 증거 제출 또는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면 누구든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다만, 고소 이후의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검토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범죄유형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민사분쟁처럼 보이는 사건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금전·계약 문제라고 해서 항상 민사문제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또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187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형사 고소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행위, 당시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형사상 쟁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형사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고소장에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문제되는 행위,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고소장을 제출하면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나요?
고소 후에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고소 내용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다른 경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 녹취, 계좌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양측 주장을 함께 살펴보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에도 결정 내용과 사유를 확인한 뒤 사건에 따라 이의신청 등 가능한 후속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도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또한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수사결과와 사건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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