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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청심사

징계사유부터 절차와 처분수위까지, 다시 따져볼 것은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와 소청심사의 쟁점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소청심사를 검토한다면, 먼저 확인해 볼 것들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현재 내 사건에서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01
    어떤 처분을 받았고, 언제 통지받았는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인지, 직위해제나 불문경고 등 다른 인사상 불이익 처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2. 02
    처분사유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처분서나 징계의결서에 적힌 사실 중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기관의 판단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03
    처분수위와 관련해 함께 설명할 사정이 있는가

    일부 비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 과실의 정도, 근무경력, 공적, 사건 이후의 사정 등 처분수위와 관련해 설명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04
    처분 전에 어떤 진술과 자료를 제출했는가

    감사·조사나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청심사에서는 기존 처분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와 이후 피소청인이 제출하는 답변서·증거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5. 05
    징계절차에서 확인할 문제가 있는가

    징계의결요구 및 통지, 소명기회, 징계위원회 출석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받은 처분과 통지일, 처분사유, 징계수위에 관한 사정과 기존 절차를 정리해 두면 소청심사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응, 이러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처분과 징계기록을 분석하고, 소청청구서 작성부터 피소청인 답변 대응과 심사기일까지 필요한 쟁점을 준비합니다.

  1. 1
    징계처분 및 관련 기록 분석

    처분서와 징계사유, 감사·조사·징계위원회 자료 등을 살펴보고 기관이 어떤 사실과 근거로 처분했는지 검토합니다.

  2. 2
    소청청구서 작성 및 주장 구성

    사실관계, 징계사유, 처분수위와 절차상 쟁점을 구분하고 어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것인지 소청 주장을 구성합니다.

  3. 3
    피소청인 답변서·증거 분석

    기관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를 검토하여 처분의 근거와 추가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 및 반박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4. 4
    반박서면·증거 제출

    피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소청절차규정 제11조 제1항).

  5. 5
    소청심사 기일 준비 및 대응

    심사기일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불복사유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소청심사 진행절차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소청을 청구하고, 기관의 답변과 증거에 대응하여 심사기일과 결정까지 진행됩니다.

  1. STEP 1 - 처분내용 · 통지일 확인

    받은 처분과 처분사유를 확인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또는 불이익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STEP 2 -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 제출

    징계사유 자체를 다툴 것인지, 처분수위를 다툴 것인지, 절차상 문제를 주장할 것인지 등을 구분하여 청구내용과 근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3. STEP 3 - 피소청인 답변서 · 증거 제출

    처분기관이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4. STEP 4 - 반박서면 · 증거 제출

    피소청인의 답변서와 증거를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법률적 쟁점을 반박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5. STEP 5 - 소청심사 기일

    위원들이 징계사유, 사실관계, 소청이유와 피소청인의 반박 등에 관해 질문하고 당사자는 필요한 내용을 진술합니다.

  6. STEP 6 - 소청심사 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의 적법성·이유 등을 판단해 각하·기각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서면 제출 횟수와 심사 진행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청결정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Q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해도 징계수위를 다툴 수 있나요?
네. 일부 비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는 징계수위를 정할 때 직급, 징계요구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친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 근무경력과 공적 등 징계수위에 영향을 줄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기관이 주장하는 징계사실을 부인하면 제가 모두 입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징계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무원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 역시 징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에서는 기관의 판단 중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소청인의 답변서를 받은 뒤에도 추가로 반박할 수 있나요?
네. 피소청인의 답변서와 증거를 받은 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반박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불문경고도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Q소청심사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반드시 출석해야만 소청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청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나 징계수위에 관해 직접 설명할 쟁점이 있다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심사기일 출석과 진술을 준비하여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원래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원래 받은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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