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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상간 위자료 혼자 낸 의뢰인, 상대방에게 절반 돌려받다

Q. 상간 위자료를 혼자 다 냈는데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한 푼도 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영상 등을 발견한 뒤 의뢰인만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자 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2,000만 원 이상을, 그리고 그 소송에 대응하느라 지출한 변호사비용 수백만 원까지 모두 혼자 부담했습니다. 정작 부정행위의 또 다른 당사자인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에게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둘이 했는데 왜 나만 전부 물어내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안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이혼·상간자

오랜 별거, 화해권고결정으로 수개월 만에 이혼 확정

Q. 별거만 오래 하면 저절로 이혼이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상대방과 별거에 들어갔고, 그 상태로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서로 연락도 뜸해져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별거가 아무리 길어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은 재산분할 등 금전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협의를 미루거나 조건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새 출발을 준비하고 싶어도 서류상 '기혼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 상태가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상간자

소송 중 끊긴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매달 받게 되다

Q. 이혼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생활비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 자녀들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했고, 상대방은 다른 곳에 거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지는데, 이혼 사건은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두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혼자 감당하며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처지였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반소는 막아낸 이혼 조정

Q.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재산분할 반소를 걸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어느 순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오랜 시간 쌓아온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분할을 이유로 거액의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대방 항소·1억 원대 반소 전부 기각, 1심 재산분할 유지

Q.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떤 위기가 생기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해 온 아내로, 1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재산분할 청구를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해 1억 원대를 요구했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양육비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재산과 아이들을 다시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상속·가사

아버지 재산 일부 증여한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으로 교체

Q. 성년후견인이 본인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이 사건의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아버지로,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견인이 아버지 명의 재산 중 일부를 다른 가족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나 생활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이 갈리면서 가족 사이가 틀어졌고, 후견인은 내역 공개도 거부했습니다. 후견인은 예금 인출과 재산 처분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족이 알아차려도 이를 멈출 방법이 없었고, 남은 재산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의뢰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위자료 감액과 양육권·재산분할을 함께 이끈 조정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두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향후 면접교섭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이혼소송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 거부에서 합의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확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끝내려 했던 것이 아니었고,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행동을 지켜보면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바람직한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숙고 끝에 이혼을 받아들이되,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혼·상간자

해외 거주 이혼, 친권·양육권 확보

해외 거주 중 부부관계는 사실상 끝났지만, 상대방의 비협조로 이혼과 자녀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반복된 갈등과 대화 단절로 부부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에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장기간 실질적인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은 해외에서 자녀의 생활과 양육을 사실상 전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국내 법원을 통해 혼인관계를 끝내고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대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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