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법인파산은 회사가 변제기가 된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결제를 늦춘 정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채무 대부분을 계속 감당할 수 없어야 하며, 회사가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있으면 이 상태로 추정됩니다. 신청은 회사 이사가 할 수 있고, 이사 전원이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표님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거래처가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입니다. 결제 대금을 못 막고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이기는 한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직원 임금을 못 주고 있는데 정작 요건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을까 봐 상담을 미루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오늘은 법이 정한 신청 가능 상태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를 실제 판단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급불능은 어떤 상태인가
법인파산의 기본 원인은 지급불능, 즉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전체가 기준이다
판례는 지급불능을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된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특정한 하나의 빚이 아니라 여러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 거래처 대금 하나를 늦게 준 정도로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달만 자금이 잠깐 막힌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이어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혔더라도 채권자와 협의해 변제기가 유예되면 지급불능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할 힘도 함께 본다
변제능력은 장부상 재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부족해도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쉽게 현금화할 수 없어 지급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법은 회사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05조 제2항). 어음이 부도나고 결제가 전면 중단된 회사라면 이 추정이 작동해 소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지급정지 자체가 파산의 원인은 아니고, 지급불능을 추정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3초 요약
질문: 이번 달 결제를 못 막았는데 바로 파산 요건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돌아오는 빚 대부분을 계속 감당할 수 없어야 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인파산은 회사 쪽에서도, 채권자 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제295조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신청권자다
제295조 제1항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산에 들어간 회사라면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거래처가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요건이 갖춰지면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것이 반드시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회사가 준비해서 신청하는 경우와, 거래처 신청으로 떠밀리듯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자료 준비와 대응 여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이사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초 요약
질문: 이사 한 사람만 동의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하므로 자료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신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소명 자료와 비용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가 부족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부터 거꾸로 점검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도 기각사유입니다.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준비의 방향은 이 목록을 거꾸로 읽는 데서 나옵니다. 언제부터 지급이 막혔는지, 그 시점 이후 자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어음·수표 부도 자료, 세금과 4대보험 체납 내역, 급여대장, 거래처별 미지급 현황이 대표적입니다.
비용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 실무에서는 회사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 기준액을 정하고, 재산 규모·절차 예상 기간·재산을 모으는 난이도·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늘리거나 줄입니다. 실무상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이면 1,5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급한 거래처에만 몰아 갚거나 회사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옮기는 행위는 나중에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50조).
3초 요약
질문: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신청부터 하면 되나요?
답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비용 미납이나 소명 부족은 기각사유이므로, 자료를 먼저 갖춘 뒤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파산 요건인 지급불능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판례는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된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 여러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 감당할 수 없어야 하며, 일시적 자금 부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있으면 이 상태로 추정됩니다.
Q2. 회사 이사들 의견이 갈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 전원이 함께 하는 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Q3. 거래처가 우리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도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으며,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면 회사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떠밀려 들어가는 것보다 회사가 시기를 잡아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4.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파산원인이 없는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등이 법에 정해진 기각사유입니다.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자료를 놓고 보면 대체로 빠르게 판단되고, 정작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 자료를 모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지급이 막히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 그 시점 이후의 통장 흐름과 재산 변동을 정리하는 것, 미지급 임금·세금·거래처 채무를 목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건을 맞추려고 서류를 손보는 일과,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절차를 어렵게 만들고 대표님의 책임을 키웁니다.
요건 판단, 신청 시기, 이사들 사이의 의견 조율, 자료 준비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현재 상태가 신청 가능한 국면인지부터 진단하고, 회생 여지가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준비된 신청과 떠밀린 신청은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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