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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을지 말지, 법인파산을 결심하는 판단 기준은?

법인 회생·파산 · 작성 김광수 변호사 · 2026-08-14 17:26

[핵심 요약] 법인파산의 판단 기준은 대표님의 심정이 아니라 두 가지 객관적 상태입니다. 변제기가 된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선 상태이면 파산의 원인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큰지를 따져 회생 가능성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결정을 미룰수록 급한 곳에만 갚은 행위가 되돌려지고 대표님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므로, 판단 시점 자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입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대출로 대출을 막다가, 결국 4대보험과 세금을 못 낸 상태에서 폐업해야 하나 며칠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지금이 그때인가"라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파산의 문턱과 회생 가능성을 가르는 잣대, 그리고 결정을 미룰 때 실제로 커지는 위험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산 요건에 해당하나

법인파산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가 각각 이를 정하고 있고, 법인은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란 무엇인가

법에서 말하는 지급불능은 단순히 이번 달 결제를 못 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된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 특정 거래처 대금 하나를 늦게 준 정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채무 대부분을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변제능력은 재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부족해도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쉽게 현금화할 수 없어 지급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법은 회사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05조 제2항). 어음이 부도나고 결제가 전면 중단된 회사라면 이 추정이 작동합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보나

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서는 상태, 즉 채무초과(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만으로도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제306조 제1항). 다만 존립 중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채무초과 여부는 재무제표상 장부가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자산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초과가 되는 것도, 장부상 자본이 남아 있다고 해서 파산 요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예정인지에 따라 자산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미 영업을 멈추었거나 곧 종료할 회사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초 요약

질문: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바로 파산해야 하나요? 

답변: 요건은 될 수 있지만 장부 숫자가 아니라 실제 가치로 따집니다. 회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 가능성부터 걸러야 한다

파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파산이 답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큰지 여부입니다. 크다면 회생을, 작다면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계속 운영할 가치가 더 큰지가 갈림길

이 기준은 법에 직접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없는 회사를 절차 안에 묶어 두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또 회생계획이 승인되려면 그 계획에 따른 변제가 회사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이 두 조문 때문에, 남은 영업력이 없는 회사가 회생을 신청해도 결국 절차가 중단되고 시간과 비용만 소모되는 결과가 됩니다.

판단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지표들

실무에서 회생 가능성을 가늠할 때 보는 것은 계획서가 아니라 남아 있는 실체입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핵심 인력이 남아 있는지, 매출총이익이 인건비와 임차료를 감당할 수준인지, 담보로 잡히지 않은 자산이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이미 사무실을 비우고 직원이 모두 떠났으며 수주가 끊긴 상태라면, 회생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용도 판단 요소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에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법원 실무는 회사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 기준액을 정한 뒤 재산 규모와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하며,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인 사건은 500만 원 수준이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금액은 아니므로 신청 당시 관할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눠 줄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기도 합니다(제317조).

3초 요약

질문: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의 유무가 아니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더 큰지가 기준입니다. 남은 거래처와 인력, 담보 여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정을 미룰수록 커지는 위험

판단을 미루는 동안 회사가 아니라 대표님의 위험이 커집니다. 위기 국면에서 이루어진 변제와 재산 처분이 나중에 되돌려지고, 이사로서의 책임과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곳부터 갚으면 문제가 된다

가장 흔한 장면이 "그래도 이 거래처는 챙겨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갚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이런 편중 변제나 재산 처분을 되돌리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미 나간 돈이 파산관재인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님이 지키려 했던 거래처와의 관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위기 시점의 지급 정지 사실은 뒤에 이어질 절차에서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언제부터 자금이 막혔는지, 그 시점 이후 어떤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는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설명할 근거만 사라집니다.

이사 책임과 형사 문제로 번진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회사가 무너진 경위를 조사하고 이사의 책임을 따집니다. 법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간이하게 확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제351조, 제352조). 분식회계, 위법한 배당, 법령을 어긴 자금 유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사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일정한 행위를 사기파산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행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회사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는 행위는 정리 절차가 아니라 형사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체납한 세금이 지분 관계에 따라 대표에게 넘어오는지, 4대보험료 체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3초 요약

질문: 조금만 더 버텨 보면 안 될까요? 

답변: 버티는 기간만큼 되돌려질 변제와 대표님의 책임 범위가 늘어납니다. 판단은 자료가 남아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파산은 부채가 얼마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선 상태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채 규모가 작아도 지급이 계속 불가능하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Q2. 장부상 자본이 남아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채무초과 여부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부와 실제 가치가 다른 경우가 오히려 흔합니다.

Q3.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서 준 보증도 자산 평가에 반영되나요?

법인의 채무초과를 판단할 때 자산은 회사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표 개인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투입한 자금은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되므로 사전에 자료를 갖춰 두셔야 합니다.

Q4. 지금 급한 거래처부터 먼저 갚아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중해 변제한 행위는 파산절차에서 되돌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 순서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사업을 접을지 말지를 혼자 결론 내리는 일은 대표님이 감당해 오신 어떤 결정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의 문제여서, 숫자를 제대로 놓고 보면 답의 방향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세 가지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목록, 담보와 보증을 포함한 부채 목록,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자금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급이 막힌 시점과 그 이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시면 판단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은 급한 곳부터 임의로 변제하는 일, 회사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는 일, 장부와 회계자료를 없애는 일입니다.

파산 요건이 되는지, 회생이 남아 있는지, 언제 신청하는 것이 대표님께 유리한지는 서로 얽혀 있어 한 항목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자료 정리 단계부터 함께 시작해 회사의 상태를 진단하고, 회생과 파산의 실익, 대표님 개인 채무 정리 시점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점검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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