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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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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포기한 양육비, 양육비변경청구로 월 70만 원 인정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양육비변경청구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사건)

의뢰인: 영아를 홀로 키우는 양육친(어머니, 원고)

의뢰인 상황: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양육자인 의뢰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던 상황

핵심 결과: 기존 양육비부담조서 변경,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가집행 선고)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어머니는 왜 양육비변경청구를 하게 되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뒤 곧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후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아이가 첫돌도 되기 전에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면서 양육비까지 모두 혼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근로소득 없이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양육수당만으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앞으로 20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법원 조서로 확정된 약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를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적 문서이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바꾸려면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당초 합의 이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당초의 양육비 부담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 변경을 허용하며, 
그 판단 기준은 친자법의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라고 봅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등). 
결국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 의무를 전부 면제한 기존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기존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했나요?

첫째, 양육비 변경 요건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가 양육비부담조서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맞추어 주장을 체계화했습니다.

둘째, 기존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혼이 진행되었고, 
본래 비양육친이 분담해야 할 양육비까지 양육친에게 모두 떠넘긴 구조라는 점을 들어 당초 합의의 부당성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양육 현실과 경제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원금 외에는 소득이 없는 점, 
자녀가 아직 영아로 성년까지 오랜 기간 양육비가 필요한 점, 
자녀의 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생활비·교육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적정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양육비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산하면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양육 재원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이혼할 때 서둘러 서명한 양육비 약정이라도, 
그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다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바꿀 수 있나요?

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 뒤 사정이 바뀌었거나, 당초 합의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부당하면 변경이 허용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시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협의이혼 뒤에 청구해 변경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양육비는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정해졌으므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미루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되는 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양육 환경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지원금 외에 소득이 없고 자녀가 영아여서 성년까지 오랜 기간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월 7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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