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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시 양육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소송(본소·반소) 진행 중 제기된 사전처분 —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지급 청구

의뢰인: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여성, 사전처분 사건의 피신청인

의뢰인 상황: 임시양육자 지정 + 임시 양육비 월 100만 원대 중반 지급

핵심 결과: 임시 양육비 월 70만 원 선으로 결정 — 청구액 대비 약 50% 이상 감액, 절반 이하 수준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여성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 상대방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과정에서 자녀는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혼 본소를 제기한 직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의뢰인에게 매월 100만 원대 중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해 달라는 것이 신청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부분은 금액이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1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달 빠짐없이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생계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월 100만 원대 중반이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의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세가 가장 치열하게 다툰 쟁점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부담 능력이었습니다. 
임시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각자의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득을 실제 실수령액보다 높게 추정한 자료를 근거로 월 100만 원대 중반이라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처럼 오랜 심리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에 소득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못하면 과대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시양육자 지정이 본안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인지였습니다. 
사전처분은 어디까지나 1심 소송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성립으로 
끝날 때까지 적용되는 잠정적 조치이며, 
본안에서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 점을 분명히 하여, 
별거 시점의 현실적인 양육 상태가 곧 본안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도를 유지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가사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근로소득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소득 추정치와 실제 실수령 소득 사이의 차이를 항목별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매월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와 채무 상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금액이 정해질 경우 오히려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제시한 자녀 양육 지출 항목 가운데 중복 계상되거나 실제 지출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짚어, 
월 100만 원대 중반이라는 청구액의 기초 금액 자체를 재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처분 단계에서의 주장과 본안(본소·반소)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논리를 정리하여, 
이 단계의 결정이 이후 친권·양육권 및 재산분할 심리에서 불리한 선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는 이혼·양육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세가 사전처분을 '본안의 전초전'으로 보고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자녀가 이미 상대방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 양육 상태를 고려해 
상대방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으나,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는 상대방이 요구한 월 100만 원대 중반의 절반 이하인 월 70만 원 선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약 50% 이상 감액된 결과입니다. 
1심 종료까지 부담할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요구액이 그대로 인정됐을 경우와 비교해 매월 수십만 원, 
누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에 이르는 부담을 덜어낸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1심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 잠정적 처분이므로, 
본안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동시에 본안 소송을 준비할 시간과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사전처분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 받은 신청서 한 장에 적힌 금액이 앞으로 몇 년의 생활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을 지새우기보다, 
이혼·양육비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 다툴 수 있는지부터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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