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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송 중 끊긴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매달 받게 되다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재판상 이혼·양육자 지정·양육비 사건 중 사전처분(임시양육비·면접교섭)

의뢰인: 이혼소송의 원고로서 미성년 자녀 둘을 홀로 돌보던 배우자

의뢰인 상황: 별거 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끊은 채 소송이 길어지던 상황

핵심 결과: 법원 직권 사전처분으로 자녀 1인당 월 수십만 원(두 자녀 합계 월 100만 원 이상)의 임시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명함, 면접교섭은 월 2회 주말 낮으로 정리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이혼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생활비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 자녀들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했고, 
상대방은 다른 곳에 거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지는데, 
이혼 사건은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두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혼자 감당하며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처지였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소송 중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법적 쟁점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는 임시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의 임시 실시, 재산 보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에게 이행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자녀들의 생활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치밀한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양육 전담팀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의뢰인의 현실을 법원에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사전처분 필요성을 서면과 변론으로 거듭 주장했습니다. 
별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의뢰인이 홀로 부담해 온 경위,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도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판결 전 임시양육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직접 설명했습니다.

둘째, 임시양육비의 액수가 자녀들의 연령과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할 부양의무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녀들의 실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자녀들의 만남을 막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만하게 협조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면접교섭에 협조적인 모습은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에, 이 부분을 본안 전략과 연결해 관리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법원은 소송 중 자녀들의 양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의 핵심 내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 달부터 제1심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수십만 원씩, 
두 자녀 합계 월 100만 원 이상의 임시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법원은 월 2회 주말 낮 시간대로 일정을 정하고, 
사정이 생기면 늦어도 3일 전에 알려 서로 협의해 변경하도록 하는 규칙을 함께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면접교섭이 법원의 결정으로 명확한 기준을 갖추게 되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판결 전에 임시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두 자녀 합계 월 100만 원 이상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사전처분은 어떤 때 인정되나요?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끊은 사실과 그로 인해 자녀 생활이 실제로 위협받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판결 전이라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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