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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대 전액 인용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위자료 청구(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의뢰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해온 3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약 2년간 이어온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온 상황

핵심 결과: 청구금액 3,000만 원대 전액 인용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식을 치르고 배우자와 
한집에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약 2년간 부부로 살아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약 4~5개월에 걸쳐 상대방과 숙박업소를 오가며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계는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배신 그 자체보다도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는 주변의 이야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온 시점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조차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손해배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법리는 혼인신고를 갖춘 법률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에서는 혼인의 실질이 존재했다는 점 자체를 원고가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간자의 악의, 
즉 상대방이 의뢰인이라는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 고의(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 행위가 관계에 미친 영향, 파탄의 경위가 함께 평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가사·상간 소송 전담팀은 먼저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정면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혼식 개최 사실과 하객 참석 정황, 
동일 주소지에서의 공동주거, 
생활비의 공동 부담과 가계 운영 방식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하나의 입증 체계로 구성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정황 주장에 머물지 않고 숙박업소 출입 관련 자료와 연락 내역 등을 교차 대조하여 
약 4~5개월에 걸친 반복적 부정행위임을 드러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별도로 정리해 악의 요건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시점부터 관계 해소 시점까지의 시계열을 구성해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증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가 놓치지 않은 지점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대세는 상대방의 무대응에 기대지 않고 재판부가 증거만으로 모든 인정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입증을 완결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이러한 무대응 태도 자체를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할 사정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결국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파탄의 경위,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대로 정했습니다. 
이는 상간자 위자료가 통상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 안팎으로 형성되는 실무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높게 인정된 금액이며, 
청구금액 대비 인용률은 100%입니다.
여기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었고,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이루어져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약 3개월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판단을 먼저 미뤄두셔도 괜찮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꾸려온 생활이며, 
그 실질을 어떻게 증거로 세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실혼·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사실혼의 성립부터 상간자의 악의, 
파탄의 인과관계까지 단계별로 입증을 설계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편하게 꺼내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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