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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한 줄 알았다"는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대 인용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제3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기)

의뢰인: 혼인 10년을 넘긴 기혼 남성,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 (원고 대리)

의뢰인 상황: 상간남이

핵심 결과: 고의 부인 항변 배척, 위자료 2,000만 원대 인용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워 온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과 수시로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배우자가 그 남성과 연락과 만남을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자, 
상간남은 대리인을 선임해 "상대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았다"며 청구 전부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교제 기간은 약 두 달, 
성적 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2. 법적 쟁점

상간남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이 상간자 위자료 사건의 최대 쟁점은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즉 불법행위의 고의였습니다. 
이 부분의 입증책임은 소송을 낸 피해 배우자에게 있어, 
상대방은 "몰랐다"는 한마디로 책임을 벗으려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진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연락·만남의 정황을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두 번째 쟁점은 성적 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도 부정행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해 왔으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된 교제 기간이 약 두 달로 짧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첫째,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자체를 핵심 증거로 특정했습니다.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처음 접점을 가진 곳은 참여자가 서로 기혼자임을 전제하고 만나는 성격의 공간이었고, 
법무법인 대세는 그 공간의 성격과 연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기혼자임을 전제로 모이는 자리에서 알게 된 관계라면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20건이 넘는 자료를 상대방의 인식 시점 기준으로 재배열해, 
혼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를 상대방이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를 성관계로 좁히려는 주장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해 온 판례 법리로 반박하고, 
10년을 넘긴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관계 등 위자료 증액 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 기각 주장은 배척되었고, 인용액은 3,000만 원대였던 청구금액의 약 60~70%로 교제 기간이 두 달에 그친 사건으로서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가집행 선고가 붙었으며, 
소송비용도 약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소 제기 후 약 8개월 만에 1심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간자 위자료와 이혼·가사 분쟁 사건을 꾸준히 수행하며 사안별 판단 기준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충분한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상담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니,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가능한 선택과 예상되는 결과를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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