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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재산분할 및 상간녀소송까지 포함한 일괄조정 성공

피고(의뢰인)는 결혼생활 내내 자녀 양육과 가사협력, 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혼인 외 외도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며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 조정으로 조기 종결

의뢰인은 수십 년간의 결혼생활 후 이혼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재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단지 3,000만 원만 주겠다며 버티는 태도를 보였고, 협의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만히 정리했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고,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소송, 남편의 과다한 채무, 재산분할 전부 방어

남편(피고)은 전문직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사재판과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채 심리적으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피고는 결국 일방적으로 가출해 가정을 저버리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 또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혼·상간자

조정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명확히 정리

의뢰인(신청인)은 2017년 피신청인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는 이혼 자체에는 이미 합의하였으며,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1,500만 원 감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24년 11월경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면 만남은 단 1회 발생했으며 카카오톡 연락은 총 3회 내외로, 전부 원고 배우자A씨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혼·상간자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의뢰인 아내A(원고)는 생계 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로 생활해왔으나, 남편(피고)가 돌연 반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실종 상태에 들어가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명의로 발송되는 채무 독촉장, 도로통행료 청구서 등이 집으로 계속 도착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지급도 반년전부터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사건, 재산분할 1억원 가까이 방어

의뢰인은 수십 년간 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홀로 부담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보관 중이던 주식 전량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의 예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재산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고,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의뢰인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3,100만원을 1,300만원 감액 성공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A씨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만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반성했지만,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과도한 청구액에 대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상간자

2년 반 별거 끝, 양육비 감액 이혼 성립

의뢰인은 약 2년 반 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며, 원고와의 혼인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13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거액의 청구에 압박을 느꼈습니다. 초기 사전처분으로 월 120만 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수입 대비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