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피고 측 방어)
의뢰인: 20년 넘게 가정 경제를 책임져 온 50대 남편 (피고)
의뢰인 상황: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핵심 결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외도가 드러나 집을 나간 배우자가 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나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20년 넘게 일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고,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을 맡아 두 자녀를 성년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상간자로부터 부정행위 인정과 사과,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배우자에게 돌아와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미리 얻어 둔 방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한 폭언·폭행·협박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 입증책임을 상대방이 다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파탄되었다면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되,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대세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어떻게 막았나요?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부정행위의 객관적 입증: 앞서 진행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조정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당대우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주장한 폭언·폭행·성적 학대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기된 주장임을 조목조목 짚고,
부정행위가 드러나기 전까지 부부가 비교적 원만한 혼인생활을 해 왔다는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3. 별거 경위와 소 제기 동기 부각: 별거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시작되었다는 점,
소 제기 직후 상대방이 자기 명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아 가는 등 재산 문제에 집중했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4. 진정한 혼인계속의사의 증명: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보복 감정이나 형식적인 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는 뜻이라는 점을 소송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사유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키고자 했던 가정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했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의 외도는 어떻게 입증했나요?
앞서 진행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조정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어떻게 인정받았나요?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보복 감정이나 형식적인 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는 뜻임을 소송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사유가 없다고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