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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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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법원의 임시양육비 결정에 불복한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양육비 100% 유지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임시양육비·면접교섭)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즉시항고

의뢰인: 초등학생 두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어머니(원고, 피항고인)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핵심 결과: 1심이 정한 임시양육비(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전액 유지, 상대방의 명절·방학 장기 면접교섭 추가 요구 기각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받던 중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별거 이후 초등학생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해 온 의뢰인의 실제 수입은 한 달 수십만 원에 그쳤고,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마저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1심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를 정해 주었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부러 소득을 줄였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임시양육비 산정은 실수령액과 세전 소득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육비 산정의 기준 소득입니다. 
상대방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수령액을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양육친의 소득 은닉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업 특성을 이용해 소송 제기 이후 소득을 고의로 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과 소득 감소 시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채무 부담과 부양의무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채무까지 떠안고 있다며 감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임시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항고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상대방의 근로소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수령액과 실제 세전 급여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의 최근 급여 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주장 금액을 크게 넘어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소득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의뢰인의 수입 감소가 소송 제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혀, 
소득을 숨겼다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 
즉 필요경비를 전혀 공제하지 않은 총수입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더라도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상대방의 분담액이 오히려 1심 결정 금액을 웃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채무 관련 자료는 연체·압류 통지에 불과하고 실제로 대신 갚았다는 증거가 아니며, 
채무의 귀속 문제는 본안의 재산분할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자녀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생활유지의무라는 법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는 아이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근무 형태를 고려한 일정 조정에는 협조하되, 
사전처분 단계에서 명절·방학 장기 면접교섭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임시양육비 감액 요구는 어떻게 결론 났나요?

항고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이 정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방의 계산은 타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소득을 숨기거나 일부러 줄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채무 부담만으로 양육비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뢰인도 동의한 범위에서 요일만 조정되었고, 명절·방학 장기 면접교섭 추가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아이들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세전 소득과 실수령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고법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임시양육비 를 줄일 수 있나요?

채무 부담만으로는 줄일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연체·압류 통지는 대신 갚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채무 귀속은 본안의 재산분할에서 다룰 문제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은 생활유지의무라는 법리도 인정됐습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 명절·방학 장기 면접교섭까지 정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추가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뢰인이 동의한 범위에서 요일만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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