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본소·반소 병합)
의뢰인: 20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이어 온 50대 여성 (원고, 반소피고)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오히려 거액의 재산분할을 역으로 청구하며 맞섰던 상황
핵심 결과: 이혼 청구 인용 · 상대방의 이혼 반소 기각(유책배우자 확인) 등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 시점부터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해 보려 편지까지 써 가며 노력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이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소송 국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도리어 이혼을 청구(반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을 겨냥해 3억 원을 크게 웃도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오랜 세월 쌓아 온 재산과 자녀 양육권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는지가 위자료와 반소 기각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만큼,
상대방이 요구하는 분할 금액을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로, 두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팀은 먼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고,
그 결과 상대방의 이혼 반소를 막고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부풀려 주장한 부분을 하나하나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송 전 정당하게 사용·처분한 금전이나, 파탄과 무관한 시점의 거래까지 의뢰인의 재산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법무법인 대세는 각 항목의 취득 경위와 사용처, 분할 기준시점을 근거로 이를 배척시켰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명의 재산과 채무 주장 중 근거가 부족한 부분(예: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차용금 채무 주장 등)을 지적해,
분할 대상 재산과 순재산이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제반 사정을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하도록 적극 주장했습니다.
친권·양육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환경과 애착, 양육 의사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양육자가 의뢰인임을 설득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부정행위로 혼인을 파탄시킨 상대방의 이혼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대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확보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3억 원을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2억 원 초반대로 정했습니다.
상대방 요구액에서 약 1억 5천만 원가량을 줄여 낸 결과로, 의뢰인이 부담할 재산분할금을 대폭 방어한 것입니다.
나아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180만 원대의 양육비를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약 1년여가 걸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
혹은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해 막막하신 분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 가사팀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이 얽힌 복잡한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 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