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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상간자 청구,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판결

의뢰인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그 뒤에도 배우자와 교제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수개월 뒤 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의뢰인 본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어린 자녀의 병세까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상간자

도박·폭력·경제적 유기, 두 아이 친권·재산분할 모두 확보

의뢰인은 결혼 후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두 자녀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배우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상습적인 도박으로 가계를 탕진하고, 가정 내 폭언과 폭력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채 가정을 사실상 방치했고, 의뢰인은 정부 보조금과 친정의 도움에 의존해 갓 태어난 아이 둘을 홀로 부양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두 자녀는 소송 당시 각각 생후 20개월, 생후 수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였으며, 의뢰인에게는 하루하루가 경제적·정서적 위기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사실혼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액의 절반으로 조정 성공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감정이 깊어졌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판단이 흐려진 채 관계가 지속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대응 경험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생활까지 흔들릴 정도의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상간자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아낸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육아·가사 방임, 무단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 희망자의 방문 사실조차 의뢰인이 알 수 없도록 비공개로 급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 재산 중 사실상 유일하게 환가 가능한 자산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해당 부동산을 묶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혼·상간자

11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 부동산가압류 성공

의뢰인은 혼인 후 약 11년간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내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부적절한 외도 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재산분할 2억 2,300만 원 및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 측이 공동재산의 핵심인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팩스로 통보해 왔고, 자녀들이 면접교섭을 위해 방문했을 때 이미 아파트 내부의 짐이 대부분 치워져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2,3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수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의뢰인 앞에 놓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혼인 파탄 법리로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잠깐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었기에, 사건을 무작정 부인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자칫 청구 금액 전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35년 혼인 중 폭행·부정행위 — 이혼·위자료·아파트 단독소유 모두 인정

35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반복적으로 성병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의사의 권유로 부부 공동 치료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의뢰인의 의심이 지나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폭행하고 목까지 졸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발령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헌신해온 만큼, 이제는 자신이 살아온 공간과 재산을 지키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사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전부 승소

의뢰인은 10여 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과 유흥, 자녀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학대를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배우자는 눈꺼풀이 찢어지는 상해, 늑골 골절에 이르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여러 차례 가했고, 사소한 다툼이 생기면 생활비로 단돈 1원을 입금하거나 자녀의 학원비·휴대전화 요금을 끊는 방식으로 가족을 통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는커녕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자녀들의 양육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전업주부로서 독립적인 재산이 거의 없었던 의뢰인은 자녀들을 지키면서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청구, 7~8년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전액 승소 판결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16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온 평범한 부부의 배우자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잦은 출장을 이유로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감추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우라 여겼지만, 불안이 쌓인 끝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믿기 어려운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의 직장 동료인 상대방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리고 차 안의 녹취에는 두 사람이 이미 7~8년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 속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