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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1,800만 원 결정

의뢰인은 교대 근무를 하며 가정을 성실히 꾸려온 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여행을 간다거나 외출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심 없이 믿어 왔고, 그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가 수개월에 걸쳐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방 여성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일상이 무너졌고,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상간자

배우자 있는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 —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항소심도 완전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까지 두고 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옛 지인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오다 마침내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뇌경색까지 앓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오랫동안 쌓아온 가정의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고, 이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송 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상간자

상대방의 재산분할 1,000만 원 청구를 방어하고, 반소로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한 이혼 사건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외지 현장을 오가며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해 왔지만, 가계 재정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보험·전세·차량 등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에게 주려던 차량까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재산 내역 공개에 협조하지 않아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두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직업 특성상 현장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어야 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 판결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정리 사실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 2천만 원 조정 성립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믿게되어 교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관계가 배우자의 강압적 태도와 협박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원고 A(의뢰인)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배우자 C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약 1년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B와 C의 관계는 피고 배우자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으며, 이후 원고 A는 배우자의 고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바람피고 가출한 아내,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전액 인정

남편 A와 아내 B는 두 차례의 혼인과 파탄을 반복한 끝에, 결국 아내의 상습적인 음주와 반복된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내는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가정을 외면하였고, 자녀들 앞에서조차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끝내 가출하여 상간남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자녀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선택, 조정으로 이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장녀에 대한 피고의 비현실적인 학업 강요, 언어폭력, 협박성 통제는 아이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실제로 불안장애 진단과 전학 조치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생활비 및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오히려 원고와 자녀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