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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 1,000만 원 청구를 방어하고, 반소로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한 이혼 사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본소 및 반소 병합)

의뢰인: 이혼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남성 배우자

의뢰인 상황: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산 공개에 비협조적

핵심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외지 현장을 오가며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해 왔지만, 
가계 재정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보험·전세·차량 등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에게 주려던 차량까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재산 내역 공개에 협조하지 않아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두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직업 특성상 현장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어야 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이 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근로소득으로 가계를 부양해 온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 또는 의뢰인 가족 소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경위가 핵심 다툼 포인트였습니다. 
특유재산의 귀속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혼인관계 악화의 실질적 경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전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시간순으로 반박하고, 
혼인관계 악화의 실질적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탄핵하였습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여 상대방 명의로 귀속된 재산의 실체를 추적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친이 의뢰인에게 증여하려 했던 차량을 상대방이 가로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경위를 입증하여, 
해당 재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거나 재산분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요구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2인 합산 월 200만 원)에 대해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직업 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현금 500만 원과 차량 1대를 재산분할로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 공개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진행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재산 회수 성과입니다. 
연금 문제는 쌍방이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연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으로 확정되어 상대방의 당초 청구액(월 1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월 1회 정기적인 면접교섭권도 함께 확보되어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두 자녀와 꾸준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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