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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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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주는 배우자, 지급명령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지급받기 위해

핵심 결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인용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당시,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 후 그 절반인 5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유를 묻자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니 양육비를 절반만 주는 것이 바르다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말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승낙을 하였고 대세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현재 배우자의 재직 여부, 배우자가 받는 월급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배우자의 고용주(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면접교섭권 거부를 이유로 양육비를 절반만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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