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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조정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명확히 정리

의뢰인(신청인)은 2017년 피신청인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는 이혼 자체에는 이미 합의하였으며,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1,500만 원 감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24년 11월경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면 만남은 단 1회 발생했으며 카카오톡 연락은 총 3회 내외로, 전부 원고 배우자A씨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책임 98% 방어 성공

피고 회사의 직원이 실수로 원고에게 잘못된 서류를 발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회사 직원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취득하였을 이익 전부를 청구하였며, 그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고액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서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징계·소청

품위유지위반, ‘불문경고’로 마무리

의뢰인은 학교 내 절도 사건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고, 교육청은 위 행위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교육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소청

성희롱 혐의를 ‘견책’ 방어

의뢰인은 학교 동료 교사에게 개인적인 안부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지속한 것과 관련해, 성희롱 혐의로 ○○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내용을 보면, 비위혐의가 심하지 않으나 자칫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말과 메시지내용 때문에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린 결과,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경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징계·소청

성희롱 혐의를 ‘감봉 1월’ 방어

의뢰인께서는 함께 근무한 여성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사실 등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의뢰인 아내A(원고)는 생계 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로 생활해왔으나, 남편(피고)가 돌연 반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실종 상태에 들어가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명의로 발송되는 채무 독촉장, 도로통행료 청구서 등이 집으로 계속 도착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지급도 반년전부터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사건, 재산분할 1억원 가까이 방어

의뢰인은 수십 년간 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홀로 부담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보관 중이던 주식 전량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의 예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재산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고,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의뢰인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3,100만원을 1,300만원 감액 성공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A씨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만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반성했지만,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과도한 청구액에 대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