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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법인회생 자격조건

  •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 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
  • - 과도한 금융비용(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 사업 영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 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

법인회생 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심사
  •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개시결정
제 1회 관계인집회기일 결정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시간 결정
  • 관리인 선임
  • 관리인 불선임
회생채권 등 목록제출
채권신고/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제 1회 관계인집회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 임의적 파산선고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제 2,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폐지

불인가

  • 임의적 파산선고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파산선고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지급 불능 상태에 있고, 파산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재산을 관리 및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제도

해당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재기 불능의 법인을 정리하면서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손해 발생 방지

법인파산 자격조건

  • - 법인(기업) 파산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등이 신청 자격이 있으며, 그 밖에 기타법인과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금융 위원회가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정의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대표자심문 및 예납명령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
재산환가
배당
감면, 면책

일반회생이란?

일반(전문직) 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초과 또는 담보대출 10억 초과)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이용대상

  • -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또는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 - 전문직(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 -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기기 등이 가압류, 압류된 병원이나 의원
  • -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 - 리스 채무 등 담보부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
  •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래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일반회생 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심사
  •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개시결정
  • 관리인 선임
회생채권 등 목록제출
채권신고/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제 1회 관계인집회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 임의적 파산선고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제 2,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폐지

불인가

  • 임의적 파산선고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파산선고

간이회생이란?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채무가 30억 이하의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액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기업) 회생 및 일반회생은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빠른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했습니다.

간이회생 이용대상

  • - 회생담보권 및 회생 채권 총액 기준 30억 원 이하의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간이회생 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대표자 신문 및 예납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채권 신고, 조사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간이조사위원 조사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안 제출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특례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간이 회생 절차 폐지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 불인가
간이회생절차 종결
인가 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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