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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행정·소청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이 법률을 저지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사용자인 국가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며, 그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이고,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은 중징계입니다.

  • 1. 견책

    제일 약한 징계처분으로, 보수는 그대로지만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 2. 감봉

    감봉 기간에 따라 보수가 1/3 감액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 3. 정직

    직급은 유지되지만, 정직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보수의 2/3이 감액되고, 승진 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

  • 4. 강등

    1단계 계급이 내려가고 3개월 동안 정직 상태에 놓이며 보수 또한 2/3 감액되고, 승진 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

  • 5. 해임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단, 퇴직급여(수당)는 전액 지급됨

  • 6. 파면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급여(수당)도 1/2 감액

※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포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징계 진행 절차

징계 절차 이미지

불복방법

구분 대상 방법 불복기관
일반공무원 국가·지방직·경찰

·소방
징계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 교원 징계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소속)
구분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
대상 국가·지방직·경찰·소방 교원
방법 징계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복기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소속)

소청심사란?

일종의 행정심판 제도이며,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반드시 '소청심사'부터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청심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각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징계 진행 절차

징계 절차 이미지

불복방법

구분 대상 방법 불복기관
일반공무원 국가·지방직·경찰·소방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 · 관할 법원
교육공무원 교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법원 · 관할 법원
구분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
대상 국가·지방직·경찰
·소방
교원
방법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복기관 행정법원
· 관할 법원
행정법원
· 관할 법원

행정소송(징계)이란?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최종적인 불복구제수단으로,
징계 사건의 경우, 소청심사를 거쳐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원으로부터 판단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불복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여전히 공무원에게 불리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최종적인 법적구제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소청심사와 다르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징계처분의 감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종류

취소소송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징계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무효였다고 주장하는 소송

제소기간

  • -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결과 ‘각하’ 됩니다.
  •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소참고

절차

징계 절차 이미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내리는 결정(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행정기관)가 심의/의결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종류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예) OO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OO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예)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
취소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예)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시)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건축불허가 처분, 공사중지명령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처분
  •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처분
  • - 각종 반려처분, 거부처분 등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

절차

징계 절차 이미지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최종적인 불복방법으로서, 법원의 정식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종류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①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

제소기간

  •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약없이 언제든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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