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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형사 고소, 성범죄, 재산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성추행

성추행

강제추행을 뜻하며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

성추행

성폭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저장,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전·판매하는 행위

강간

강간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유사강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자신의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재산범죄

재산범죄

횡령/배임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개개인의
특성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

사기죄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절도

절도

단순 절도, 특수 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

위반

위반

여러 경제에 관련된 법들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시 성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하는 경우 성립

기타 경제

기타 경제

그 외 기타 재산이 관련된 범죄들

강력범죄

교통관련 범죄

교통관련 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과 관련한 범죄

상해·폭행

상해·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아동학대

아동학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하는 것

기타범죄

도박

도박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짓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공무 방해죄

공무 방해죄

집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

아동복지에 관한 죄

아동복지에 관한 죄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무고

무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기타

기타

그 외 기타 범죄들

단순한 분류가 아닌, 실제 사건에 맞춘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 형종 및 형량기준 -

일반적 기준

1.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위기·위탁처형은 2유형에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유사강간 2년6월 ~ 4년 4년 ~ 7년 6년 ~ 9년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 가학적·변태적 성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윤간(2, 4유형)
  • 임신(2, 4유형)
  • 피치취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4유형)
  • 임신(2, 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군형법상 성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 임신(3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2.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의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군형법상 성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의 정의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제4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제3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는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제4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군인등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

제3유형(군인등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군형법 제92조의4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제298조, 제299조)

제2유형(일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청소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항)
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3항)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항)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2항(제301조)

제2유형(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제3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4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4항)

제5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제92조의4)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5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군인등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바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일반적 기준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카. 계획적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비난 동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너.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더.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러. 2차 피해 야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사건의 시작부터 판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안내합니다.

가해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시작합니다.

수갑 찬 손

체포, 구속시의 조력

저지른 죄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지가 향후 재판의 결과 등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기에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 중인 손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분들이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분들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판사봉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선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해드립니다.
또한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피고인의 경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열정을 다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증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팽이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맞잡은 두손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사소한 오해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분들의 사연을 정성껏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사건을 시작합니다.

수갑 찬 손

고소·고발 대리

형사처벌을 위한 첫 단계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 등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는 법률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고소자의 작성을 대신해드리며, 이로써 의뢰인에게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작성 중인 손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수사과정,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분들이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내용이
법률에 정하는 범죄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판사봉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재판에 이르렀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통하여 형을 받고 죗값을 치뤄야 함은 물론,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 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조력해드리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맞잡은 두손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 분들 중 일부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통하여 보상을 받고 이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 분들은 경황이 없는 나머지 가해자 측의 반 협박에 못 이겨 합의를 하기도 하고,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