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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부정행위 의혹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50:50을 지켜낸 이혼 소송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송 초기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깊이 걱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로서 생활비와 주택 대출금을 홀로 상환해 왔음에도, 그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소송이 불리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확보

의뢰인은 약 35년의 혼인 생활 동안 교직에 종사하며 가정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아파트 등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3주 전, 두 사람 사이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 자산인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미 2년 넘게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이 채무가 재산분할 계산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의뢰인이 수십 년의 기여로 받아야 할 몫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상간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을 사전처분으로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데리고 가정을 나간 이후, 세 달이 넘도록 자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 본안 절차가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영아기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불안과 절박함은 날로 커져 갔습니다. 아이의 안위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사건 항소심, 1심보다 약 1,700만 원 증액된 재산분할

오랜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짐을 빼고 나간 다음 날, 이혼소송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이미 새 거처를 마련해 두고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 직장생활을 하며 가계 경제를 성실하게 뒷받침해왔음에도,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1심 재산분할 결과는 의뢰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에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녀 소송,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을 처음 업무 관계로 알게 되었고, 이후 그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전처로부터 폭행을 당해 별거 끝에 이혼했다고 설명하며 상해진단서, 이혼 관련 메시지, 주민등록등본까지 직접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나는 그 남자의 아내"라는 연락을 받으며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3,100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억울함을 안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상간자

8년 사실혼, 재산분할·양육비·친생자 인지까지 모두 확보

의뢰인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와 가사는 물론 가정의 실질적인 생계까지 혼자 책임져 온 어머니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력으로 운영한 사업 수익으로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가정 전반의 비용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사실혼 해소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이 마련한 분양권에 가압류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두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양육비·친생자 인지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사건, 재산분할 청구 상당 부분 방어 성공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금 151,300,000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수년 전의 사건 및 최근의 별거 이후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강조하며 고액의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에 있어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이 과장·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산 형성과 관리 과정에서 원고의 일방적 인출 및 은닉 정황 등을 소명하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상속·가사

상간자 청구, 구상권 포기 조건 1,400만 원 종결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의뢰인은 응급실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의뢰인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그 지인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0년 혼인의 마지막이 이런 배신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상대방이 바로 의뢰인이 신뢰하던 지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황혼이혼, 재산분할 약 7억 원 확보

의뢰인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업을 병행하며 가사와 육아, 시부모 간병을 홀로 책임지고, 임대수입으로 거액의 주택 융자금을 직접 상환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친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자신이 재산 형성에 70% 이상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9년 전부터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월 70만 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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