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 5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 (원고)
의뢰인 상황: 상대방의 장기간 폭언·폭행·부정행위·경제적 유기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황
핵심 결과: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금 약 7억 원 확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업을 병행하며 가사와 육아,
시부모 간병을 홀로 책임지고,
임대수입으로 거액의 주택 융자금을 직접 상환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친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자신이 재산 형성에 70% 이상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9년 전부터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월 70만 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유책 당사자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취미활동, 가사 소홀, 경제적 문제 야기 등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맞서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상습 폭행(특수폭행 형사처벌 전력 포함), 부정행위, 경제적 유기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임을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제6호에 근거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기여도의 산정 기준입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교통사고 보상금 및 부모의 증여·상속으로 주장하며
핵심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혼인 직후부터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의 부업 소득과 세입자 보증금의 투입,
전세→월세 전환을 통한 융자금 상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특유재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셋째, 상대방 명의 채무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발생시킨 다단계 투자 손실,
개인 유흥비 충당 대출,
임대차보증금 임의 인상분 등이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다툼 포인트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 측의 입증책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공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유책 사유에 관하여,
경찰 사건사고확인원, 진단서, 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문, 특수폭행 벌금 처분 자료, 녹취록, 심리치료확인서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망라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상대방의 상습적 폭행과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청약통장 입금 내역, 건물 수리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제3자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핵심 부동산의 실질적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관리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임대차보증금 임의 인상분의 개인 소비 흐름을 추적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동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범위에 관하여,
의뢰인이 소 제기 전 해지한 예금의 사용 경위를 피고의 경제적 유기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로 법리화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4.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금 약 7억 원 지급을 명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의뢰인의 기여도와 상대방의 유책성이 결정에 온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상대방 측의 임대료 수입 독점 문제도 결정에 반영되어,
재산분할금 지급 완료 시까지 특정 부동산의 임대료를 의뢰인이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50년을 함께한 결혼이 끝나는 것은, 법적 다툼 이전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상처와 무게를 동반합니다.
오랜 세월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혹은 이미 늦었을까 봐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