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 제기)
의뢰인: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전직 공무원(교사 정년퇴직)
의뢰인 상황: 공동 자산인 아파트에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줄이려 한 상황
핵심 결과: 근저당 채무 분할대상 제외 관철 + 재산분할금 약 1억 1,000만 원 수령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5년의 혼인 생활 동안 교직에 종사하며
가정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아파트 등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3주 전,
두 사람 사이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 자산인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미 2년 넘게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이 채무가 재산분할 계산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의뢰인이 수십 년의 기여로 받아야 할 몫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루어진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송 직전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는,
부부가 2년 이상 별거하는 동안 이혼 소 제기 3주 전에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범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가정의 주된 소득자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퇴직 후에도 퇴직수당 일시금을 전액 가정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50%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직전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장기 별거 기간 및 채무 설정 시점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분할대상재산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약 28년간의 주된 소득 활동,
퇴직수당 일시금의 가정 내 사용 내역,
퇴직 이후 연금을 통한 지속적 생활비 부담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기여도 50% 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 제기 직전 일방적으로 설정한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는 분할대상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었고,
아파트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반영되어 재산분할금 약 1억 1,000만 원 수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명의의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사적 연금의 매월 수령액 50%를 분할 수령하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일시금 정산을 넘어 의뢰인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성과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청한 부동산가압류는 재산분할금 수령과 동시에 취하·해제되도록 조정 조항에 명시되어,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만든 채무로 인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신 분들께,
저희 법무법인 대세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