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 위자료 지급 후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민사 소액사건)
의뢰인: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소송을 당해 패소한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혼자 지급했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
핵심 결과: 위자료 원금·지연손해금·변호사비용을 합한 총 지급액의 50%인 1,200만 원대 구상금 인용, 소송비용의 약 5/6을 상대방이 부담, 약 5개월 만에 판결
상간 위자료를 혼자 다 냈는데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한 푼도 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영상 등을 발견한 뒤 의뢰인만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자 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2,000만 원 이상을,
그리고 그 소송에 대응하느라 지출한 변호사비용 수백만 원까지 모두 혼자 부담했습니다.
정작 부정행위의 또 다른 당사자인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에게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둘이 했는데 왜 나만 전부 물어내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안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상간 위자료를 혼자 냈다면 배우자 있는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피해자인 배우자는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다른 사람까지 공동으로 면책시켰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
공동 면책된 금액뿐 아니라 그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도 함께 구상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즉 변호사비용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 법리를 근거로 위자료 원금뿐 아니라 변호사비용까지 구상 범위에 포함시켜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변호사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 비율(부담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각자의 과실 정도,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관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지 않은 채 관계를 주도하고 여행과 선물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간 점을 들어 상대방의 부담비율을 60%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어느 비율을 인정할지가 인용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치밀한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사건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배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확정된 상간소송 판결문과 지급 내역, 변호사 선임 계약 및 비용 지급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판결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대방까지 공동 면책시켰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상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자료 원금만 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구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다만 지급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운 합리적인 범위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범위 내에서만 구상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반영해,
불필요한 다툼 없이 인용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관계를 주도한 정황,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결코 의뢰인보다 가볍지 않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용이 구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 400만 원대를 모두 합한 금액을 구상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부담부분은 양측 50%로 정해져, 의뢰인은 총 지급액의 절반인 1,200만 원대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 후에는 연 12%)을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비용의 약 5/6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자 떠안았던 위자료와 변호사비용의 절반을 되찾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었고,
무엇보다 "책임은 두 사람 몫"이라는 점을 판결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상간 위자료를 혼자 냈다면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함께한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했다면 그 초과분을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지급액의 50%가 인정됐습니다.
상간소송에 든 변호사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동 면책된 금액뿐 아니라 법정이자와 소송비용 같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구상 대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비용 400만 원대가 구상 기초에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각자의 과실 정도,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관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50%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