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 화해권고결정
의뢰인: 30대 여성(원고), 자녀 없음
의뢰인 상황: 혼인신고 후 수년간 별거 중이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되던 상태
핵심 결과: 소 제기 후 수개월 안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성립, 소송비용 각자 부담
관할 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별거만 오래 하면 저절로 이혼이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상대방과 별거에 들어갔고,
그 상태로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서로 연락도 뜸해져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별거가 아무리 길어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은 재산분할 등 금전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협의를 미루거나 조건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새 출발을 준비하고 싶어도 서류상 '기혼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 상태가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 이혼소송의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첫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이상 이혼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나 폭력 같은 뚜렷한 유책사유 없이 오랜 별거로 혼인이 형해화된 경우여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장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혼 동의를 어떻게 확정적인 결과로 굳힐 것인지.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의사 표시에 불과합니다.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혼을 미뤄 왔던 상대방이 소송 도중 다시 마음을 바꾸면,
변론과 감정·조회 절차로 이어지며 사건이 1년 이상 길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의사를 되돌릴 수 없는 법적 효력으로 바꾸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승부처였습니다.
셋째, 이혼 이후 재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만 확정되고 재산 문제가 열려 있으면 상대방이 뒤늦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해 분쟁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재산 관련 분쟁을 종국적으로 정리하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치밀한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담팀은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소송 절차 안에서 이혼을 확정한다'는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협의이혼을 다시 시도하는 대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숙려기간 중 마음을 바꾸면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소송은 일단 시작되면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고 당사자의 변심만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랜 별거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소장에 담았고,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이혼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한 즉시 판결이나 조정이 아닌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 내용을 결정하는 제도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기일에 두 사람이 출석해 얼굴을 맞대야 하는 부담이 없고,
판결까지 기다리며 변론을 거듭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양 당사자에게 이 절차의 장점을 설명해 설득하고,
이혼과 부제소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결정 내용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한다'는 결정만으로는 재산 문제가 열린 채로 남기 때문에,
결정 확정일 이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민사·형사·가사를 불문하고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혼과 동시에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를 완전히 매듭지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쌍방이 포기하고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함께 담겼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수년간 풀리지 않던 혼인관계가 소 제기 후 수개월 안에 정리되었습니다.
통상 다투는 이혼소송이 1년 안팎, 재산분할까지 얽히면 그 이상 걸리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인 결과입니다.
별도의 재산분할 다툼 없이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조건으로 관계를 끝냈고,
상대방이 향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해 올 가능성도 부제소합의로 차단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해 상대방과 대면하는 일 없이, 결정서 한 장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셈입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별거를 오래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아닙니다. 별거가 아무리 길어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저절로 끝나지 않고, 협의이혼이 안 되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랜 별거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 상대방과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뒤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결정에 부제소합의를 넣으면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