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사 변호사) 2026.10.13. 잡포스트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중 양육비 중단과 사전처분 활용 주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별거 중 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비용을 양육자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실제 지출비용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적용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실제 지출비용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적용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