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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1,200만원 인정

원고와 남편은 직장 문제로 인해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 남편은 피고와 외도를 하였고, 원고(의뢰인)는 혼인 중 남편이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침해한 명백한 상간자였으며, 원고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5,000만원을 1,000만원 위자료 대폭 감액

의뢰인(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가정 파탄과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원고의 여동생과 지인들이 새벽에 의뢰인을 불러내어 휴대폰을 강제로 열람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각서를 강요하며 폭행·협박을 하는 등 형사적 문제가 병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및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부정행위 인정 및 손해배상 판결 확정

원고는 수십 년간 함께 해온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원고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원고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신의 존엄이 훼손되었다는 감정을 느꼈고, 이에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1,200만 원 인정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20대 시절 사귀던 연인이던 피고와 싸이월드 방명록을 통해 다시 연락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재회한 후, 정기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랑해', '여보' 등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결국 파경에 이르렀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직후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상간자

외국인 아내의 가출, 소송을 통해 이혼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세에 조언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고, 소송을 통해 아내와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이후 11개월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단 한 차례의 답변도 없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고 상담 절차에서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장기 가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조정을 통한 이혼 및 재산분할

여성 A는 약 1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깊은 고립과 상처를 경험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통제적인 성향과 정서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무책임은 그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외출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고,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과의 연락이나 만남도 원치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함께 살기로 약속했던 아들도, 결국 남편의 눈치를 보며 따로 살게 되었고, 여성 A는 이로 인해 큰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편은 오랜 기간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여성 A는 식당일을 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고 살 이유도, 의미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조정을 통한 원만한 이혼 성립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지속적인 언어적·정서적 학대, 소통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과 시댁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혼 생활은 점차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외모 비하, 성관계 기피, 무관심 등으로 심각한 자존감 저하, 시댁의 경제적 착취 및 모욕적인 언사와 자녀 양육과 가사는 전적으로 원고가 담당하였습니다. 결혼생활 중 6년 이상 성적 관계 단절, 정서적 교류 전무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 소송 중 남편의 부양료 청구, 사업체 운영권 방어

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노래방 두 곳을 운영하던 중,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인 신청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양료 청구 및 노래방 운영권 일부 양도를 요구하며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래방 2곳 중 1곳의 운영권을 본인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피신청인이 운영 중인 노래방 특실에 침대를 반입하고 실거주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법원 심문기일에서 판사는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노래방 1곳을 신청인이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3,000만 원을 1,200만 원 감액 성공

피고는 여성A와 알게 되었고, 여성A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들은 후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갈등과 이혼 예정 상태를 전제로 관계를 맺었고, 몇 개월 후 실제로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원고는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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