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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국인 아내의 가출, 소송을 통해 이혼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핵심 결과: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세에 조언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고, 소송을 통해 아내와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이후 11개월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단 한 차례의 답변도 없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고 상담 절차에서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장기 가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장기간 가출한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고자 하였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피고의 장기 가출과 무대응을 근거로 혼인 파탄을 입증하고, 같은 사정을 토대로 친권·양육권 확보에 주력하였다. 장기 별거·연락두절 등 가출 기간의 귀책사유를 집중 부각하여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자녀를 일관되게 보호·양육해 온 사실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원·피고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피고가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주장하고, 자녀의 연령·발달 단계에 맞춘 단계적 면접교섭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소재 불명인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신청·진행하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다.

4. 최종 결과

피고의 장기 가출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 판결 확정이 났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월 60만 원의 양육비 확보하였고,  장기적으로 자녀와 피고의 면접교섭 일정도 연령별로 단계적 방식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외국인 아내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법원 송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이후 연락이 되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판사님이 면접교섭이 잘 진행되는지 보고 사건을 끝내겠다고 하셔서 사건이 상당히 오래 진행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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