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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상대방의 항고에도 1억 원대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은 약 7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소득활동도 병행한 점을 인정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혼인 전 자금과 가족의 지원으로 형성됐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20~25%까지 낮추고, 1심 결정 중 재산분할금 지급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혼·상간자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대 전액 인용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식을 치르고 배우자와 한집에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약 2년간 부부로 살아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약 4~5개월에 걸쳐 상대방과 숙박업소를 오가며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계는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해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배신 그 자체보다도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는 주변의 이야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온 시점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조차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 소송 중 아이 못 보던 엄마, 월 2회 2박 3일 면접교섭 인정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로, 별거 과정에서 자녀가 상대방의 보호 아래 남게 되었습니다. 이혼 본소와 상대방의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만 4세 무렵의 어린 자녀와 전화 한 통조차 마음 편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의 몇 달은 어른의 몇 년과 같다는 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선택은 사실상 관계의 단절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지금 당장 만남을 확보하는 절차, 즉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로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세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을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신청인에게는 '지금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아니라, 판결을 기다릴 경우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임시 양육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방어한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여성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 상대방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과정에서 자녀는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혼 본소를 제기한 직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의뢰인에게 매월 100만 원대 중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해 달라는 것이 신청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부분은 금액이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1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달 빠짐없이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생계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월 100만 원대 중반이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의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한 줄 알았다"는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대 인용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워 온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과 수시로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배우자가 그 남성과 연락과 만남을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자, 상간남은 대리인을 선임해 "상대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았다"며 청구 전부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교제 기간은 약 두 달, 성적 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상간자

양육비 안 주던 배우자, 사전처분으로 매달 지급 결정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두 아이의 식비, 학원비, 병원비를 혼자 메워야 했습니다.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양육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일상 자체가 흔들립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도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전업주부 의뢰인, 재산분할 절반과 친권 모두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온 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이후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중에는 눈꺼풀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일,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업무상 접대를 이유로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접대원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녀의 치료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사실상 끊고 자녀의 학원비와 통신요금마저 내지 않자, 의뢰인은 자녀들까지 홀대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소득도 재산 명의도 거의 없던 의뢰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 빈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현실적인 불안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8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약 6천만 원대로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3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정리한 5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공장과 부동산, 그리고 사업 운영에 따른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이 성립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달라"며 8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명의만 놓고 보면 큰 재산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재산에 사업 관련 채무가 그대로 얹혀 있던 의뢰인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떠안게 될까 봐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 소송 4천만 원 청구 방어, 35% 감액 판결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4,000만 원.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돌이켜볼수록, 직장 상급자였던 배우자 측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관계의 시작이었음을 절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인 의뢰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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