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로, 별거 과정에서 자녀가 상대방의 보호 아래 남게 되었습니다. 이혼 본소와 상대방의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만 4세 무렵의 어린 자녀와 전화 한 통조차 마음 편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의 몇 달은 어른의 몇 년과 같다는 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선택은 사실상 관계의 단절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지금 당장 만남을 확보하는 절차, 즉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로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세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을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신청인에게는 '지금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아니라, 판결을 기다릴 경우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