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가사 / 사전처분(이혼 소송 중 임시 면접교섭)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미취학 자녀(만 4세 무렵)의 어머니 · 이혼 본소 원고
의뢰인 상황: 별거 후 자녀가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본소와 반소가 맞물린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사실상 만나지 못하는 상태
핵심 결과: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2박 3일 면접교섭 인정
1.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로,
별거 과정에서 자녀가 상대방의 보호 아래 남게 되었습니다.
이혼 본소와 상대방의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만 4세 무렵의 어린 자녀와 전화 한 통조차 마음 편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의 몇 달은 어른의 몇 년과 같다는 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선택은 사실상 관계의 단절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지금 당장 만남을 확보하는 절차,
즉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로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세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을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신청인에게는 '지금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아니라,
판결을 기다릴 경우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즉 임시 면접교섭을 지금 정해야 할 구체적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였습니다.
둘째, 인정된다면 그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특히 미취학 아동에게 숙박을 포함한 2박 3일의 교섭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자녀가 어리고 생활 리듬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숙박 없는 단시간 만남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셋째, 결정을 받아도 실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행이 거부되면 무의미해지므로,
협조 의무와 방해금지를 주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가사송무팀은 세 명의 담당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아,
사전처분 신청을 본안 소송과 유기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먼저 별거 이후 만남이 이루어진 횟수와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관계 단절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소명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양육 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실무에서 형성된 면접교섭 기준과 유아기 애착관계에 관한 판단 경향을 근거로,
짧은 만남 여러 번보다 숙박을 포함한 연속된 시간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수·인계 장소와 방법까지 주문에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상대방의 협조 의무를 함께 구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소송절차가 판결선고나 조정성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2박 3일간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월 2회, 월 6일, 연 70일 이상에 해당하는 일정으로,
임시 면접교섭에서 흔히 정해지는 월 1~2회 숙박 없는 만남에 비해 약 2~3배 수준의 시간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자녀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까지 주문에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결정문 자체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축적된 면접교섭 실적은 이후 친권·양육권 판단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곧 관계가 멀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사전처분은 그 시간을 붙잡기 위한 제도이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면접교섭·친권 및 양육권 사건에서 사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아이와의 시간을 되찾는 일은 이르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