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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8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약 6천만 원대로 지켜낸 사례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상대방의 거액 청구를 방어한 의뢰인 측 사건)

의뢰인: 30여 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이혼한 50대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직후 전 배우자로부터 8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청구당함

핵심 결과: 최종 지급액이 6천만 원대로 확정 (청구금액의 약 8% 수준, 요구액의 90% 이상 방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정리한 5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공장과 부동산, 
그리고 사업 운영에 따른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이 성립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달라"며 8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명의만 놓고 보면 큰 재산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재산에 사업 관련 채무가 그대로 얹혀 있던 의뢰인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떠안게 될까 봐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재산분할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을 '얼마짜리 재산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공장·부동산 등 적극재산만을 강조하며 그 절반을 요구했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뺀 순재산입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의 사업 관련 금융기관 대출이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부공동채무인지, 
아니면 의뢰인 개인의 빚에 불과한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채무가 부부공동채무로 인정되면 분할대상 순재산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그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책임에 맞게 증명해내는 것이 승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가사 전담팀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숫자만 큰 껍데기'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부부의 금융거래내역과 사업 관련 자료를 전수 분석하여,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던 거액의 대출이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된 부부공동채무임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발생 시점, 사업 규모,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드러냈고, 
분할대상 부동산의 가액은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처분(경매 매각) 가격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확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혼인기간 전체에 걸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균형 있게 정리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실제 순재산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분할비율 자체는 양측 각 50%로 보면서도, 
법무법인 대세가 입증한 대로 의뢰인 명의의 거액 사업 대출을 부부공동채무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커 보이던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자 실제 분할대상 순재산은 크게 줄어들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8억 원이 넘던 청구액과 달리 6천만 원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8% 수준으로, 사실상 요구액의 90% 이상을 방어한 결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떠안을까 두려워하던 의뢰인은 사업과 일상을 지키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보면 큰 재산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업 빚이나 공동의 채무가 얽혀 있어 재산분할이 두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재산의 실질과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따져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대세의 재산분할 전담팀과 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한 상황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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