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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업주부 의뢰인, 재산분할 절반과 친권 모두 지켜낸 사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본소) 및 이혼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의뢰인: 혼인 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40대 여성, 미성년 자녀 2명 양육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반복적 폭력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대, 친권까지 청구하며 맞선 상황

핵심 결과: 본소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1,000만 원대 후반 인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온 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이후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중에는 눈꺼풀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일,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업무상 접대를 이유로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접대원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녀의 치료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사실상 끊고 자녀의 학원비와 통신요금마저 내지 않자, 
의뢰인은 자녀들까지 홀대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소득도 재산 명의도 거의 없던 의뢰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 빈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현실적인 불안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치열한 쟁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였습니다. 
부부 명의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그중에는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비상장회사 주식, 퇴직금 채권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증여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고, 
자신이 부담한 대출금은 모두 소극재산으로 계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다툼,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다툼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래 전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대, 자녀들의 친권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의자가 다른 재산과 채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진단서·수사자료·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제출하고,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과 부적절한 연락 정황을 함께 정리해 부당대우와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정확히 대응시켰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예금·보험 해지환급금·퇴직금·주식 보유 내역을 전수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극재산으로 주장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계좌별 자금 흐름을 추적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를 가려내고,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과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으로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의뢰인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시기와 인과관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해 입증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세의 가사 전담팀은 1심 선고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보험금의 성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대출금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사실조회와 법리 주장으로 대응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대 후반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50%, 상대방 50%로 정해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억 원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활동이 거의 없던 전업주부 의뢰인이 분할 대상 순재산의 절반을 인정받은 것으로, 
청구한 금액 대비 약 70~80% 수준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안팎(합계 월 200만 원 상당)으로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1심에서 얻어낸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 제기부터 항소심 선고까지는 약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전업주부라 받을 게 없을 것 같다", "아이를 뺏길까 봐 두렵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자녀 양육에 쏟은 시간은 법적으로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여이며,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절차를 통해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세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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