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사 변호사) 2026.10.21.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 블로그 체험단 활동과 영리업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음식점이나 업체로부터 무료 식사·제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홍보성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활동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찬 활동의 반복성, 겸직허가 필요성,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근무시간 중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징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찬 활동의 반복성, 겸직허가 필요성,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근무시간 중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징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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