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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공무원 블로그 체험단 활동, 영리업무·겸직 제한 여부 살펴야

작성일자 | 2026-10-21 17:40:52
(박천사 변호사) 2026.10.21.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 블로그 체험단 활동과 영리업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 2026.10.21.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 블로그 체험단 활동과 영리업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음식점이나 업체로부터 무료 식사·제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홍보성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활동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찬 활동의 반복성, 겸직허가 필요성,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근무시간 중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징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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