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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외도 사실을 알고도 다시 같이 살았다…몇 년 뒤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작성일자 | 2026-10-06 14:34:43
(박천사 변호사) 2026.10.06.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배우자의 외도 알고나서 몇 년 뒤 이 이유로 이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 2026.10.06.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배우자의 외도 알고나서 몇 년 뒤 이 이유로 이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과거의 부정행위를 언제까지나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 이후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용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외도 이후 신뢰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갈등과 단절이 계속됐는지, 현재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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