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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는데 이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7 13:50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한 번 용서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이혼을 결심하시면서, 이미 용서한 외도를 다시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전동의·사후 용서가 이혼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한 경우 이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동의·사후 용서와 이혼청구

용서한 부정행위는 다시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에 대해 상대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그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하고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갔다면, 그 용서한 외도 자체를 사유로 삼아 다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후 용서의 의미

사후 용서는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그것을 알면서 혼인을 계속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혼인생활이 다시 이어졌는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종합적으로 살펴집니다. 따라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용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도 사유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해서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까지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 이후 배우자가 다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과거의 외도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다른 사정과 결합되어 혼인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다면, 그 파탄 상태를 사유로 한 6호 사유의 검토도 가능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한 경우 이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용서한 부정행위 자체를 사유로 다시 이혼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용서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거나 그 파탄 상태가 계속된다면 별도의 이혼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사후 용서 사건의 실무

용서의 경위 정리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용서의 경위와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용서하게 되었는지, 용서 이후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면, 용서의 효력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새로운 사정의 검토

용서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 이후 배우자가 다시 외도를 했다면 그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도의 사유가 되며, 다른 사정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6호 사유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유 구성의 신중한 검토

사전동의·사후 용서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이혼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용서한 외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새로운 사정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혼인 파탄 상태를 중심으로 사유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용서의 효력과 사유 구성을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전동의·사후 용서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용서의 경위와 의사를 정리하고, 용서 이후 새로운 사정을 검토하며, 이혼사유의 구성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 자체를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법의 입장입니다. 다만 용서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거나, 다른 사정과 결합되어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별도의 이혼사유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용서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용서 이후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용서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별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동의·사후 용서가 문제 되는 이혼은 사유 구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 번 용서한 후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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