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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난 일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이혼·상간자 · 2026-05-27 13:35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잘못이 있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이혼을 결심하시면서, 이미 지난 일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청구권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일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부정행위와 6호 사유의 제척기간

이혼청구권은 일정한 사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이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상대방이 그 행위에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42조).

제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유

민법 제84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의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혼청구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권리이므로, 판례는 특별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또한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 규정은 제6호 사유에만 적용될 뿐, 제3호 부당한 대우 등 다른 사유에 유추적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사유가 계속되고 있으면 제척기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소송 제기 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따라서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혼인 파탄 상태를 사유로 삼는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난 일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 답변: 부정행위와 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지만,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 문제 되는 사건의 실무

사유의 시점과 인지 시점 정리

제척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혼사유가 언제 발생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등 사유가 언제 있었는지, 본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면, 제척기간 안에 청구가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토대가 됩니다.

사유의 계속 여부 검토

과거의 사유라도 그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별거, 가정의 방치 등이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계속되는 상태를 사유로 삼아 제척기간 문제 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유 구성의 검토

제척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혼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한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혼인 파탄 상태 전체를 사유로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하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제척기간과 사유 구성을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제척기간이 문제 되는 이혼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사유의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정리하고, 그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이혼사유의 구성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청구권은 부정행위와 6호 사유의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이혼사유가 언제 발생했고 본인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혼인 파탄 상태를 사유로 삼는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가 막히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 이혼은 사유의 발생 시점과 사유 구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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