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사 변호사) 2026.09.28. 잡포스트에 법무법인 대세의 채무초과인 경우 재산분할 기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배척되거나, 초과채무를 부부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발생 경위, 사용처,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이혼 후 생활보장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발생 경위, 사용처,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이혼 후 생활보장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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