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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다소 적었던 양육비 증액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 1인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의뢰인은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혼·상간자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배우자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나고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자로 배우자가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 자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무려 3년 동안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혼·상간자

친생자 부인 판결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아내의 외도로 인해 부부간에 불화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이혼 후 불현듯 과거가 떠오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혼·상간자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17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였으나 아내의 제안으로 사실혼 관계처럼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도 완전히 파탄 났고 의뢰인은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끝나자,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혼인파탄, 일방 잘못 아님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 재산 문제, 부부 관계, 배우자 모친의 부양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모친 부양 문제로 인해 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은 화를 못이겨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끌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거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다툼과 폭력 사건을 계기로 참다못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 당시 지정된 양육권 변경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뒤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의 정서, 원만한 성장, 복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외도에 폭력까지, 이혼성립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귀가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가 일을 마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추궁하자 상간자와 관계까지 가졌던 것으로 모자라 의뢰인을 넘어뜨려 발로 밟는 폭력행위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과거양육비 1억원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설정에 관현 협의서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 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양육비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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