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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언론보도]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2년 내 청구 가능 여부는?

작성일자 | 2026-10-30 17:01:05
(박천사 변호사) 2026.10.30. 로리더에 법무법인 대세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 2026.10.30. 로리더에 법무법인 대세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문구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규모와 귀속,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해 부부 사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박천사 변호사는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문구 자체보다 실제 협의 내용과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측은 각서 작성 경위와 실제 협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각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은 구체적인 재산과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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